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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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 휴대전화 전부 볼 수 있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역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선별과 참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촬영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휴대전화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2.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될까
3.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수사할 수 있을까
4. 압수수색 전후 확인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압수수색영장부터 혐의사실과 대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는 사진뿐 아니라 메시지, 통화기록, 위치정보, 금융자료, 인터넷 사용내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도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영장에 기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2 압수 대상이 휴대전화 자체인지 특정 전자정보인지 살펴봅니다.
3 검색 대상 기간과 파일 유형, 관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를 무조건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영장 발부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까지 구분 없이 복제·출력하는 방식은 영장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모든 사진·메시지·앱 자료를 별개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촬영시점과 전혀 관계없는 장기간의 자료까지 일괄 탐색한 경우
• 혐의와 관계없이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문서로 출력·복제한 경우
• 별건 혐의와 관련된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별도 영장 없이 탐색한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 보장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뒤 이미징·복제·탐색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선별 과정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이 옮겨 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가 통지됐는지,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중 다른 촬영물이 발견됐다면 별건수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전혀 다른 피해자의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 발견된 정보가 최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자료라면 이를 계속 탐색·압수하기 위해 별도의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장을 받았다고 앞선 위법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위법하게 확보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관정보를 위법하게 보관·열람한 뒤 사후적으로 별도 영장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위법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거능력 여부는 최초 압수부터 추가 영장 발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와 위법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단순히 별건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에서 특정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대상과 상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경위,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촬영대상과 방식,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죄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촬영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는 것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전송내역이나 업로드 기록이 발견됐다면 촬영 여부뿐 아니라 반포·제공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녹화했다고 모두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를 다시 캡처하거나 녹화한 사건에서는 촬영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장된 영상의 내용과 이후 유포행위 등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화면녹화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전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촬영물·메신저·클라우드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삭제나 기기교체, 계정폐쇄, 다른 사람에게 파일 삭제를 요청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면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영장 내용과 실제 집행과정, 포렌식 범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이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단순히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압수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영장 사본과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사실
□ 압수 대상 기기와 전자정보의 범위·기간·검색조건
□ 포렌식 집행 일시와 장소, 참여기회가 제공된 과정
□ 압수·복제된 전자정보 목록과 반환·삭제 여부
□ 새로운 촬영물 발견 후 추가 영장이 발부됐는지 여부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확인했는지 추측해 자료를 추가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포렌식 절차를 기준으로 실제 수집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자정보의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적법한 증거까지 모두 당연히 배제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CCTV, 별도로 적법하게 확보된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자료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사진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제한 없이 모든 전자정보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영장의 범위와 검색·선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포렌식에서 다른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면 그 사건도 수사하나요?
새로운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지만 최초 영장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계속 탐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경위와 최초 영장의 관련성, 추가 영장 발부 여부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촬영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압수수색을 해도 나오지 않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기기와 저장상태 등에 따라 관련 흔적이나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기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에서는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범위가 무엇인지,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적절히 선별됐는지, 참여 기회가 보장됐는지, 별건정보가 발견된 뒤 추가적인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해당 촬영물 자체가 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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