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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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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4
항거곤란 상태와 그 인식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 Q&A

장애인 준강간, 정식재판청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정식재판청구’라는 절차가 현재 사건에 맞는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벌금형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 공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을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소됐다면 공판절차에서 장애의 의미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피고인의 인식과 이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목차

1.  장애인 준강간도 정식재판청구를 할까

2.  항거불능·항거곤란은 어떻게 판단할까

3.  피고인의 장애 인식도 필요한가

4.  공판 전에 확인할 증거

5.  많이 묻는 질문

장애인 준강간은 보통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공판절차에서 다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1    현재 받은 문서가 약식명령인지 공소장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공소장이라면 별도의 정식재판청구 없이 형사공판이 진행됩니다.

3    기소된 정확한 죄명과 성폭력처벌법 제6조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 살펴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등록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해당 장애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피고인과의 관계와 주변 환경에서 실제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의 제약

•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신분·경제적 또는 생활상 관계

•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식·반응과 의사소통 능력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도 처벌 대상입니다

장애인 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물리적으로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장애로 인해 저항이 곤란한 상태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장애 자체로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 능력 하나만으로 항거곤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능지수나 장애등급만으로 범행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지능과 성숙 정도, 대인관계의 특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기준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거나 독립적인 생활 일부가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단순히 피해자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행위에 나아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용하여’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면서 그 상태에 편승해 간음행위에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평소 의사소통 과정에서 장애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범행 직전과 당시의 대화와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핵심은 외형상 동의 표현이 있었는지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 의사표현 능력, 당시 대화와 행동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간음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준강간 중 간음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한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과는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서보다 공소사실 분석이 먼저입니다

검사가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법원에서 형사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별도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장애 상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라고 특정한 근거,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는 근거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구분해야 하고, 중한 법정형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와 다른 범죄사실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전후의 관계와 의사소통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범죄사실과 적용 조문

□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통화내역

□  당사자의 관계와 평소 의사소통 경위를 확인할 자료

□  CCTV·출입내역·위치자료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기록

□  피해자의 장애와 당시 상태에 관한 적법하게 확보된 수사·감정자료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고, 기존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장애인의 의사표현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나 기억을 설명하는 모습에도 개인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주변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장애인 준강간으로 기소되면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인 준강간으로 검사가 정식 기소해 공소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식재판청구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Q.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성관계 자체가 모두 준강간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되려면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는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평소 의사소통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장애인 준강간 사건이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청구라는 표현보다 공소장에 적용된 정확한 조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그 상태에 편승해 간음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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