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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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 여부와 함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지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명령·지역사회 고지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니며,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작성일 현재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는 법률상 예외가 있으므로 유죄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직업·전력,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의 신상정보 등록 문제와 공개·고지명령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개 여부를 다투려면 단순히 형을 낮춰 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개를 통해 얻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흉기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형량뿐 아니라 적용 죄명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합동범이 되는지, 특정 물건이 실제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과 그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공개명령에는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방법·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공개로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 하나만으로 공개명령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공개·고지는 실제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개·고지명령
공개명령은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고지명령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지역주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판결 단계에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공개명령 대응은 형량자료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제출하는 피해회복과 반성,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자료는 공개명령 판단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서는 특히 재범 위험성과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이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치료·상담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반복적인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과정이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왜 해당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추가적인 예방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네 부분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적용 죄명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특수강제추행 요건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범행 내용 추행의 정도와 범행 과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 동종 전력과 사건 이후 행동, 치료·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행 등 향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을 살펴봅니다.
공개의 효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해당 사건에서 공개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제로 기여할 정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등록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 등록정보의 고지
특수강제추행신상정보공개 문제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과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형량에 관한 자료와 함께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 자체에 관한 사정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