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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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스토킹 처벌과 법률상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앞으로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지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일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유죄 자체를 이유로 모든 업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스토킹과 함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스토킹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 제한된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형벌·수강명령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성범죄 취업제한, 개별 직종의 결격사유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일반적인 취업제한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작성일 현재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교육·치료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것이며, 스토킹범죄만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취업제한 제도와는 구분됩니다.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지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한 스토킹 사건에서 별도의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까지 함께 기소됐다면 스토킹죄와는 별개로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됐다면 ‘주된 혐의가 스토킹’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성범죄가 포함돼 있는지를 공소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도 모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문제되는 경우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법에서 열거한 학교·학원·의료기관의 일부 직종, 청소년 관련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운영·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은 법률에 정해진 기관과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회사 취업을 알아보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민간기업에 일률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하려는 직장이나 직종이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별도의 자격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보다 수강명령·보호관찰이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의 판결 이후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처분을 검토할 때는 취업제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병과됐다면 근무시간과 이행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서 부가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직종의 법률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판결에 따른 취업제한과 별개로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종은 해당 직종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사유나 징계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면 단순히 스토킹처벌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종별 결격사유는 법률마다 요건과 적용되는 형의 종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는 네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기소 죄명 스토킹범죄만 기소됐는지,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별도의 성범죄가 함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고 내용 벌금·집행유예·실형과 함께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이 선고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원 직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인지 또는 해당 직종의 별도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한 기간 실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벌 및 부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9조 · 수강명령·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스토킹범죄취업제한을 확인할 때는 스토킹 유죄판결과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을 같은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자체에는 스토킹범죄 유죄만을 이유로 모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취업제한 명령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에서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거나 특정 직종의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소장과 판결문, 지원하려는 직종의 법률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와 취업 문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