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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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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1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를 별개로 보았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했다는 사실과 해당 촬영물이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사진의 거리·구도·촬영 부위를 중심으로 법리적인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물들이 피해자들의 전신 뒷모습을 상당히 먼 거리에서 담고 있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근길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이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사진들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의 수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시 봐야 했던 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이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거리와 구도로 담고 있는지, 그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의 거리와 구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전신 뒷모습이 담겨 있었고, 촬영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집중적으로 담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뒷모습을 찍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 보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실제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의 전신 뒷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인정한 진술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촬영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자백 여부가 아니라 촬영물 자체가 법에서 정한 범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촬영물의 성격을 검토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거리, 피해자들의 신체가 표현된 방식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 되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 행위가 있었던 사실과 별개로 실제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상 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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