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검토합니다
버스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았다면 그대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에서 혐의와 증거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성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혼잡도와 이동 과정, 접촉 부위와 반복 여부, 피고인이 추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한다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만 보기보다 수사기록에서 어떤 증거로 고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청구는 경찰조사를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 법원의 정식 공판을 요청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CCTV와 버스 내부 상황, 피해자 진술, 당시 동선을 공소사실과 맞춰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실제 약식명령을 내려 피고인에게 송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 성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사건 내용보다 먼저 송달일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스 안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법에서 명시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만,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신체가 접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과 반복 여부, 혼잡도와 피고인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급정거 또는 승객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접근했다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반복됐다는 영상·진술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접촉 전후 피고인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이동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접촉한 경우
반대로 승객이 밀집한 상황에서 버스가 움직이거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접촉했고 이후 별도의 접근이나 반복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 여부를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행위 경위와 구체적 행동,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CCTV 한 장면보다 전체 동선을 다시 맞춰봅니다
버스 성추행 사건에서는 차량 내부 CCTV뿐 아니라 승차와 하차 시간, 교통카드 이용내역,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변화, 주변 승객의 진술 등이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신체접촉이 직접 찍혀 있더라도 접촉 전후 장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정적인 장면이 CCTV 사각지대에 있다면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다른 승객의 위치 등 간접사실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정식재판에서 주장하려는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달라졌다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진술을 정정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이 항상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만으로 징역형이라는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과거와 달리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 전체’를 금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는 단순히 벌금을 낮추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기보다 무죄 또는 법적 판단을 다툴 증거가 무엇인지, 양형만 다툴 사건인지까지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네 가지 기록을 한 번에 펼쳐봅니다
송달 날짜 약식명령 등본을 실제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공소사실 어느 버스에서 언제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기소됐는지 약식명령과 공소사실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영상·동선 차량 CCTV와 승하차 위치, 차량 혼잡도, 교통카드 기록 등 접촉이 발생한 전후 장면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기존 진술 경찰·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형종 상향의 금지 등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의 판단
버스성추행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한다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실제 공소사실과 증거를 먼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버스 내부 혼잡도와 CCTV, 접촉의 방식·반복 여부,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의 고의나 추행성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정식재판의 준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성추행 정식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