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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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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성폭력 신고가 왜 허위가 아닌지 설명하는 법 | Q&A

반박진술서에는 이 4가지를 넣으세요

상담 사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메시지와 상담기록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무고 혐의를 반박하는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반박진술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우기보다 최초 신고 당시 무엇을 직접 경험하고 인식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성폭력 무고죄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2.  반박진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3.  진술 변화와 객관자료는 어떻게 설명할까

4.  무고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보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무고죄는 성폭력 사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1    신고한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이 허위였는지 확인합니다.

2    신고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3    그 내용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고 신고내용이 곧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최초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사정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박진술서에는 원래 성폭력 사건의 처분결과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왜 곧바로 허위신고를 의미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박진술서는 최초 신고 당시의 인식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는 사후에 사건을 다시 평가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만큼 신고자가 당시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음 만난 경위, 사건 장소로 이동한 과정, 문제가 된 행위가 시작된 상황, 당시 자신의 의사표현과 상대방의 행동, 사건 직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를 억지로 사용하기보다 당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과 이후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사실과 세부적인 표현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부 표현이나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전체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내용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주변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박진술서에서는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그렇게 표현됐는지, 해당 차이가 핵심 신고사실과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평가가 달랐던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은 그대로 설명했지만 그 행위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허위사실 신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그 당시 자신이 해당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던 이유를 구분해 적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만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무고 주장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사후 대처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상황, 심리적·사회적 사정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피해자 행동을 기준으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박진술서에는 사건 이후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면 이를 감추기보다 당시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서에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불일치를 설명하세요

무고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박진술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보다 자신에게 제기된 무고 혐의의 구성요건을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하는 문서에 가깝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적는 경우

•  기존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을 설명 없이 새로 추가하는 경우

•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경우

반박진술서는 네 가지 순서로 정리하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진술서의 형식이 법률상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쟁점을 빠뜨리지 않도록 구조를 나누는 방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첫째, 최초 성폭력 신고의 경위와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

□  둘째,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사실과 이에 대한 반박

□  셋째, 당시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시지·통화·상담·진료 등 객관자료

□  넷째, 기존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이유

각 항목에는 결론만 적기보다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날짜와 종류를 함께 표시하면 사실관계를 비교하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 조사 전에는 최초 신고 당시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무고 사건에서는 최초 성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당시의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작성한 설명보다 사건 당시 생성된 기록이 신고 경위와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초 고소장·진술서와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내역

□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기록

□  상담·진료·신고·112 출동 등 당시 생성된 기록

□  원래 성폭력 사건의 불기소이유서나 판결문 등 처분자료

기존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참고인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허위성과 고의는 서로 나누어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진술서에서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허위사실 신고라는 주장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장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설령 일부 표현이 부정확했더라도 왜 그것이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아니었는지를 각각 정리하는 방식이 쟁점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단정해 신고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기존 기록과 다른 설명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무고죄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신고내용과 경위, 허위사실의 정도와 사건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원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Q.  경찰에서 한 진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무고에 불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차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인지, 주변적인 시간이나 표현의 차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가 있다면 이를 숨기지 않고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반박진술서는 길게 써야 하나요?

분량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 경위, 허위라고 지목된 부분에 대한 답변, 객관자료, 기존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 무고 반박진술서는 원래 성폭력 사건의 결과를 다시 주장하는 문서보다 최초 신고 당시 무엇을 경험하고 인식했는지, 신고한 핵심 사실이 왜 허위가 아닌지, 당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일부 진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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