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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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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1
벌금형이어도 신상등록은 확인해야 합니다 | Q&A

신상정보 공개, 특별한 사정이 쟁점입니다

상담 사연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처벌도 걱정되지만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이름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말을 들어 더 불안합니다. 처음 문제된 사건이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개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이 형사판결과 함께 판단하며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여부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범죄일까

2.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를까

3.  공개명령은 언제 제외될 수 있을까

4.  취업제한과 고지명령도 함께 받을까

5.  많이 묻는 질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이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였는지 확인합니다.

2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형사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봅니다.

3    고의적인 접촉인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대조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방법과 접촉 정도, 범행 횟수,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형인 징역·벌금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인터넷 공개와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제11조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대상이 된다는 의미이지 그 정보가 곧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인터넷 공개까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을 공개명령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대상 사건에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이름과 사진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법령에 따라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일정 범위, 사진, 범죄 요지 등 공개대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죄명이나 벌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전력, 재범 위험성과 공개로 달성하려는 범죄예방 효과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명령이 면제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에서 공개 필요성과 불이익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벌금형이라고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상정보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포함하고 있고 제11조의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예외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개명령은 등록정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지명령은 일정한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학교·어린이집 등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등록 여부,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지 말고 각각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문제가 있다면 형사책임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은 유죄판결에 부수해 판단되는 제도이므로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  CCTV와 당시 동선이 고의적인 접근·접촉 여부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

•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인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할 개별 사정이 있는 경우

CCTV와 교통기록은 원본 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할 객관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버스·역사 등 사건 장소의 CCTV

□  교통카드 승하차 시간과 이동경로 자료

□  피해자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접촉 위치와 당시 혼잡도

□  목격자나 현장 경찰관의 진술 및 신고내용

□  이전에 동일·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CCTV나 휴대전화 자료 등은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목격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사건에 유리한 내용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공개명령을 다툰다면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직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도,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형사처벌과 다른 보안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개별 사건의 사정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공개명령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내리게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에 대한 공개는 법원의 별도 공개명령이 문제됩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 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공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초범이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나오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사건의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 재범 위험성, 공개 필요성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가 걱정된다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을 먼저 구분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는지, 공개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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