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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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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연인 사이의 사건이 성범죄로 인정되면 직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적용된 죄명을 봅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폭행·협박과 함께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까지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트폭력’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성범죄 죄명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범죄가 기소되고 유죄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만 문제되는 사건과 강제추행·준강간 등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판결 이후의 부가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성범죄취업제한을 검토할 때는 관계의 성격보다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성범죄 성립 여부와 함께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는 사건에는 폭행·상해·협박·스토킹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여러 범죄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 폭행이나 협박만 인정된 사건인지, 강제추행 등 별도의 성범죄가 함께 인정된 사건인지가 취업제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검토합니다

작성일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취업제한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량만 준비하기보다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재판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 유죄에 취업제한이 똑같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이 문제되는 경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연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폭력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이 취업제한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 필요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간의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대상은 일반적인 모든 직장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일부 종사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민간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근무하거나 취업하려는 기관이 법에서 정한 대상기관인지와 담당 업무가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처럼 같은 기관 안에서도 특정 자격이나 직종에 한정해 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관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직장을 유지해야 한다면 재범 위험성과 실제 업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다투는 경우 단순히 직장을 잃게 된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 여부와 사건 이후의 생활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실제 담당업무와 아동·청소년 접촉 여부, 근무경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면 그 과정도 재범 위험성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사실과 다른 재직자료를 만들거나 업무내용을 축소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업무와 자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취업 문제까지 본다면 네 부분을 나눕니다

적용 죄명    단순 폭행·협박·스토킹인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별도의 성범죄까지 기소됐는지 공소장에서 확인합니다.

판결 내용    징역·벌금 등 주형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과 다른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현재 직업    근무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담당업무를 확인합니다.

재범 위험    동종 전력과 범행 경위, 반복성, 사건 이후 상담·교육 및 생활변화를 취업제한 예외 판단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데이트폭력성범죄취업제한 문제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협박만 문제되는 사건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사건은 판결 이후 취업제한 명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죄명과 직종, 담당업무를 함께 확인해 재판 단계에서부터 부가처분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성범죄 취업제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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