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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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장애인준강간 기소에서는 장애 자체보다 범행 당시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준강간기소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에 편승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소됐다는 것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 두 사람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인식 등을 증거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인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이 문제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을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항거곤란’은 장애등급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지적 능력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와 함께 사회적 지능과 성숙도, 대인관계의 특성, 의사소통 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장소와 환경,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보인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해당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장애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도 따로 확인합니다
장애인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말하는 ‘이용하여’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에 편승해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사결정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대화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기소 이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문장 표현이나 기억의 세부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면서 진술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메시지·통화·CCTV·이동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만 따로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장애 특성을 포함한 전체 증거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는 관계와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던 경우
두 사람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이어왔다면 그 사실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형성과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및 의사표현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작성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진단 자체와 범행 당시 항거곤란 상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특정한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장애의 존재에 더해 그 장애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나 장애등급뿐 아니라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적 기능, 의사소통 방식,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네 가지 쟁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장애 상태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사회적 기능,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당시 상태 범행 시점에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성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피고인 인식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관계와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객관적 정황 메신저·통화내역·CCTV·이동기록과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을 진술과 함께 비교합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사진·통화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6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 장애인준강간 판단기준
장애인준강간기소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증거와 정황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