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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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성매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벌금 액수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받은 뒤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일과 접수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툴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되 벌금 액수나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성매매는 금품 등을 대가로 한 성교·유사성교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는 실제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는지, 문제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등 구성요건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면 7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사건내용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서면이 아니라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벌금·과료 등을 정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고, 피고인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무엇이 약식명령의 판단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대화와 금전 흐름을 함께 봅니다
만남 전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메신저나 문자에는 만남의 목적과 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만남을 제안한 시점부터 종료된 이후까지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이나 현금인출 기록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했거나 만남 직전에 현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이 실제 성매매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 자체만이 아니라 송금명목과 대화내용, 당시 상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벌금 액수와 양형사정을 따로 준비합니다
성매매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식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와 경위, 동종 처벌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사건별 사정을 정리해 약식명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은 전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정식재판의 핵심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곧바로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아무런 불이익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 후에도 제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적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판결 선고 전 취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취하의 법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재판기일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전에는 네 가지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송달 기록 약식명령을 실제 고지받은 날짜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 만남 전후 메신저와 문자에서 금품과 성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금전 기록 송금과 현금인출 시점·금액이 실제 만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기록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벌금액을 확인해 어떤 부분을 정식재판에서 다툴지 정리합니다.
정식재판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결제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실제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성매매정식재판청구에서는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약식명령의 송달일부터 7일이라는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성매매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벌금과 양형을 다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절차보다 구체적인 증거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내용과 금전 흐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서로 비교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진행한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다퉜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