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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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한 접촉 정도만 볼 수 없습니다. 흉기 등의 사용 방식, 2인 이상이 실제로 협동했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복성, 피해회복과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추행행위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러 명이 함께했다면 실제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실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법정형과 감경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합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주관적으로는 공모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그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했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위세를 보였는지, 서로 역할을 나눠 행동했는지, 추행행위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협동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휴대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로 직접 피해자를 다치게 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떤 상태로 휴대했는지와 범행 상황에서 그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된 물건의 종류와 크기, 휴대 장소, 피해자에게 보였는지, 실제 협박이나 유형력 행사에 사용됐는지 등을 사건 당시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특수강제추행은 별도의 유형으로 다룹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수강제추행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특수강제추행이 포함되는 유형은 감경영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기본영역 3년 이상 6년 이하, 가중영역 5년 이상 8년 이하의 권고형 범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반영해 적용되므로 단순히 해당 범위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행 정도와 범행수법이 실형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침해행위 등 피해를 크게 만드는 범행 형태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반대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중하고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 다른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행동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역할과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범행을 먼저 제안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했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거나 제압행위에 가담했는지 등을 개인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공모와 협동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네 장면을 먼저 복원합니다
범행 시작 누가 먼저 행동을 제안했고 다른 사람이 언제부터 가담했는지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실행 방법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또는 여러 사람의 역할분담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살펴봅니다.
피해 정도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시간, 반복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확인합니다.
범행 이후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증거를 숨기거나 피해자에게 부적절하게 접촉한 정황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영상 등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각 사람의 실제 행동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특수강제추행실형 사건에서는 단순히 추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는지, 2명 이상이 실제 공모하고 협동하여 범행했는지, 추행의 정도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회복과 동종 전력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적용 죄명이 정확한지와 양형인자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성범죄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무엇이 특수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을 갈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