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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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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6
반복 연락만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까요? | Q&A

신상정보 공개는 스토킹죄보다 함께 기소된 범죄를 봅니다

상담 사연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제가 보낸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과거 촬영물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다는 글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토킹 과정에서 강간·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그 성범죄를 근거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죄 하나만 기소됐는지, 성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함께 기소된 죄가 등록·공개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스토킹죄만으로 신상공개가 되는 걸까

2.  어떤 범죄가 함께 있으면 달라질까

3.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일까

4.  법원은 공개명령을 어떻게 판단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 자체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    스토킹죄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2    스토킹 과정에서 별도의 성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살펴봅니다.

3    함께 인정된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스토킹죄만 인정된다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취급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등 스토킹죄만 유죄가 된 사건과 성범죄가 함께 인정된 사건은 신상정보 문제에서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성적인 메시지가 함께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는 사건이라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스토킹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는 스토킹죄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이용 협박이 함께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제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방의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반복 연락하는 형태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스토킹 문제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해당 성범죄를 기초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문제가 더 직접적입니다

스토킹 사건이 교제폭력이나 성폭력과 결합돼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 성범죄 여부와 함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스토킹과 강간 등이 함께 기소된 판결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부분을 대상범죄로 특정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지명령은 서로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판결에서 어떤 명령이 선고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일정 범위,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등록 여부뿐 아니라 법원이 공개명령까지 선고할 수 있는 대상범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성범죄여도 법원이 공개명령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 대상 성범죄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다른 재범방지수단의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명령까지 반드시 선고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재범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효과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형벌과는 별도로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공개·고지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반복성, 성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접근·연락 방식, 다른 처분이나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가 가능한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자체에는 치료프로그램 명령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일정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부가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신상공개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강·치료프로그램, 접근금지 등 다른 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죄의 현재 법정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과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에 함께 기재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만 기소된 사건인지

•  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촬영물 이용 협박 등이 함께 기소됐는지

•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포함돼 있는지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면 성범죄 부분을 따로 정리하세요

스토킹과 성범죄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모든 연락이나 행동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설명하면 쟁점이 섞일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로 문제된 연락·접근의 날짜와 횟수

□  성적인 메시지·사진·영상이 문제된 부분

□  촬영물의 생성·보관·전송·협박 여부

□  공소장에 기재된 개별 죄명과 적용법조

□  이전 성범죄 전력과 재범위험성 관련 사정

수사가 진행된 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각 죄명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신상정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이나 함께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등록대상 성범죄나 신상정보 관련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범행 후 정황은 형량이나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스토킹죄 자체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성범죄를 근거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특별한 사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도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 명령이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스토킹 유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기소된 범죄 가운데 등록대상 성범죄가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각각 어떤 죄를 근거로 문제되는지, 공개명령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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