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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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사건 자체의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형 때문에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 관할이 될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면 사건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배심원에게 단순히 “파일이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보다 다운로드 경위와 저장 방식, 파일명, 재생기록, 삭제 여부, 피고인이 내용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와 달리 법률상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지 혐의라면 파일이 기기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파일을 실제 지배·관리하는 상태였는지와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실제 지배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해당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휴대전화·컴퓨터·저장장치 등에 보관했다면 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에 있는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만 전달받은 상황은 구체적인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의 실제 저장 위치와 다운로드 여부, 삭제 또는 이동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링크만 받은 경우와 직접 다운로드한 경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의 URL만 전달받은 경우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치고 실제로 다운로드하여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소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기나 저장공간에 직접 내려받은 경우
반대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 자신의 기기나 관리 가능한 저장공간에 두었다면 실제 지배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경우 다운로드 시점과 보관기간, 재생·이동·삭제 기록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소지죄는 파일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이른바 계속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그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언제 다운로드했는지만큼 언제까지 실제 보관·관리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과 범행기간을 판단할 때도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조직법상 일정한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는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병합된 죄명 등을 확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에 따르면 대상사건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공소장 송달일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든 사건이 그대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거나,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법정 배제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성과 실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배심원 앞에서는 ‘인지’와 ‘지배’를 사실관계로 보여줘야 합니다
소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법률용어만 반복하기보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폴더 위치,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설정, 직접 검색·구매한 흔적, 재생기록, 파일을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정리한 기록 등은 피고인이 해당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관리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수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프로그램 구조나 기기 동기화 등 다른 저장경위가 문제된다면 실제 설정과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공판과정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하고 유죄평결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배심원이 판단한다는 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형태, 증인신문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는 네 개의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유입 경로 파일이나 링크를 언제 어떤 사이트·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지 시점 어느 시점에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배 상태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이동·복사·삭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실제 저장위치와 접근권한을 확인합니다.
재판 선택 공소장 부본의 송달일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기한, 사건의 핵심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뒤 저장매체를 초기화하거나 파일·다운로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디지털 자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상태와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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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파일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로 다운로드해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었는지, 그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이라는 절차적 기한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파일의 저장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된 성범죄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