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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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준강제추행 유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법률상 청구요건이 존재하는지와 함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재판과 부착명령 사건은 보는 질문이 다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는 법정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도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와 전혀 무관한 죄명은 아니지만, 실제 부착명령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가’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는 검사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법률상 청구요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건이 제5조 각 호 가운데 어느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요건에 해당해도 ‘재범위험성’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는 일정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전력이 존재하거나 피해자가 특정한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위험성 판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범죄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전력은 ‘몇 건인가’보다 어떤 형태로 반복됐는지도 봅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발생했다면 범행의 반복성과 습벽,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없고 일회적인 사건인 경우
반대로 성범죄 전력이 없고 반복적인 범행 형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이 법률상 어떤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착명령이 당연히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자장치는 형벌과 같은 목적의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징역이나 벌금처럼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적 성격과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안 형사사건에서 선고형을 다투는 것과 부착명령 사건에서 재범위험성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쟁점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부착기간은 법정형 구간과 연결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착명령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해당 구간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법에서 부착기간 하한을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위치추적 외의 준수사항도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착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준수기간을 정해 특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착용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행동범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량자료와 재범위험성 자료를 구분해서 봅니다
과거 전력 성폭력범죄 처벌전력과 기존 전자장치 부착 전력, 범행 사이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범행 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됐는지, 특정한 피해자 유형이나 범행수법이 계속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생활 환경 직업과 주거, 가족관계, 치료·상담 및 사회적 지지체계 등 재범위험성 판단과 관련되는 현재 상황을 확인합니다.
전문 평가 보호관찰소 조사와 심리평가 등에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이 평가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 판단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과거 치료기록이나 상담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토대로 현재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 부착명령과 부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제299조 ·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전자장치부착명령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와 선고형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의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과 반복성, 범행 형태, 생활환경과 전문적인 평가자료 등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선고될 경우에는 부착기간뿐 아니라 접근금지·외출제한 등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문제됐다면 무엇을 별도로 다퉈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