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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5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 사건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처벌불원서는 사건 종결 서류가 아니라 양형자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에도 간음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자료라기보다 피해자의 현재 의사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표현 능력,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됐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범행 당시의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나이도 함께 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 이상이었는지가 구성요건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교제관계였는지와 별개로 범행 당시 두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공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처벌 자체를 막는 효력’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효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라고 해서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수준, 법정대리인의 의사, 합의 과정에 압박이나 회유가 없었는지 등을 보다 신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진술을 문제 삼으며 압박하는 행동은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도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온라인이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나이를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프로필, 실제 대화내용, 학교·나이에 관한 언급, 만남 전후 정황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피고인이 인식한 나이가 달랐던 사안에서 채팅내용과 프로필, 당사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형법 제305조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때는 네 가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범행 당시 나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와 피고인이 19세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연령 인식    프로필과 채팅내용, 만남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를 살펴봅니다.

불원 의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롭고 진정하게 형성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합의 과정    피해회복 방법과 합의 과정에서 강요·회유·진술변경 요구 등 문제가 될 행동이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 · 강간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피해자 연령 인식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불원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피고인의 연령·인식부터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고 자유롭게 형성됐는지와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가지는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두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성범죄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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