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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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준강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지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이나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해 간음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배심원 앞에서 직접 제시되고 심리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 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면서,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를 넘어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심신상실’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판단능력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했거나 걸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당시 의식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당시 행동은 했지만 이후 그 시간의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범행 전후의 전체 상황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억이 난다 또는 나지 않는다”는 결과보다 당시 실제 행동과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CCTV에는 단순한 걸음걸이보다 전후의 전체 행동이 남습니다
음주 상태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엘리베이터 영상, 이동기록 등이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걸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물건을 관리했는지, 이동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배심원에게도 특정 장면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연속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일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부 관할 구조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한다고 언제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희망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와 실제로 배심원 재판이 열리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배심원은 유·무죄를 평의하고 유죄라면 양형 의견도 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실제 공판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평결합니다.
유죄평결이 이루어지면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유·무죄와 형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배심원 앞에서는 ‘누가 더 그럴듯한가’보다 객관적 시간이 중요합니다
음주 과정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고 마지막 음주가 언제였는지 결제내역·동석자 진술 등을 확인합니다.
이동 과정 술자리 이후 차량·도보·숙박시설까지 이동한 과정을 CCTV와 통화·위치기록 등으로 복원합니다.
당시 반응 피해자가 대화와 판단, 신체 움직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 전체 정황을 살펴봅니다.
사건 이후 직후 메시지와 통화내용, 주변인에게 처음 설명한 내용, 다음 날의 행동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뒤 메시지·CCTV·위치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만큼 원본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음주와 블랙아웃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
준강간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CCTV·메시지·통화·이동기록과 사건 전후 진술을 통해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이러한 증거관계를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관된 사건 흐름으로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의 기억과 객관적 기록이 엇갈린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무엇이 판단을 바꿨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