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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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형사조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실제 범죄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조정할 수 있는 분쟁관계가 존재하는지, 형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알고 소지·구입·시청했다는 범죄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구입·시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검토하더라도 우선 문제된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하면서 실제 구입·소지·시청했는지 등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을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 간 금전분쟁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사적 분쟁뿐 아니라, 그 밖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만으로 형사조정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관계와 사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조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압수된 성착취물 속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기록상 피의자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전사기나 폭행 사건처럼 형사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이면 피해자가 있으니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소지죄에서는 형사조정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기록에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해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합의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검찰의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검찰청의 현행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은 검사가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조정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소지했는가’라는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
성착취물임을 알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시청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조정 결과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소지·인지 자체를 다투는 사건
반대로 자동저장이나 동기화 등으로 파일이 유입됐고 피의자가 그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면 형사조정 문제와 별개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형사조정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범죄 성립 여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생각한다면 네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 특정 수사기록에서 직접적인 범죄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조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정 적합성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이라는 형사조정의 목적에 해당 사건이 적합한지를 검찰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범죄 성립 파일의 유입경로와 인식 시점, 저장·시청 기록을 검토해 소지죄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조정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서 어떤 형태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수사 중인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파일·다운로드 기록을 삭제하거나 저장매체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고 보관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상태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형사조정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형사조정 대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 형사조정 회부 및 절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형사조정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보다 먼저 실제 조정 상대방이 될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지,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인지, 그리고 파일의 인식·소지·시청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다툼이 있는지를 각각 나눠봐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지죄 성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에 관한 대응과 피해회복 절차를 서로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형사책임은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 검토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