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전자장치 부착, 적용 법부터 다릅니다
상담 사연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범죄로 처벌되면 전자발찌까지 착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그 죄 자체는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됐거나, 별도의 특정범죄가 문제된다면 부착명령 여부는 그 죄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어떤 죄가 문제될까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떻게 성립할까
3. 전자장치 부착 대상 성범죄는 무엇일까
4. 다른 성범죄가 함께 있으면 달라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표현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메시지·사진·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3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의 목적과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 전송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성적 목적이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동기와 수단, 내용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단순한 불쾌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인격적 존재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정도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송한 문구와 사진·영상의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 관련 부가명령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제도가 정한 대상범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대상 성폭력범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모든 성범죄 유죄판결에 자동으로 붙는 처분이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상 특정 범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죄명이 이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부착명령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가운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등을 대상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 열거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음란 메시지뿐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기준으로 부착명령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성적수치심 유발행위’가 있다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함께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성폭력범죄라도 재범위험성 요건을 별도로 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 성범죄라고 해서 유죄판결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 역시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심리한 뒤 부착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폭력 전력이나 반복성은 대상범죄 사건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일정 기간 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부착명령 청구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법이 정한 청구 유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 역시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전제로 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대상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특정범죄라면 법원은 해당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합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대상 특정범죄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실제 대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간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라는 말보다 정확한 죄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 수사서류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기재돼 있는지
• 강간·강제추행 등 별도의 대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는지
• 검사가 실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는지
메시지 사건이라면 전송 내용과 목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자체를 검토할 때에는 전자장치 문제보다 먼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실제로 전송한 메시지·사진·영상의 전체 내용
□ 전송 당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앞뒤 대화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할 정황
□ 반복 전송 여부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함께 수사 중인 다른 성범죄 혐의와 적용법조
수사가 시작된 뒤 메시지나 사진·영상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실제 전송 경위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범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죄명별로 쟁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음란 메시지,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모든 혐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죄는 성립요건과 법정형, 신상정보 관련 처분, 전자장치 부착 대상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명령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성범죄가 몇 개 있는지’보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열거한 대상 특정범죄가 실제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는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부착명령 대상인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부착명령이 가능한가요?
기존 성범죄 전력만으로 이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가 부착명령 대상범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법상 다른 대상 특정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부분을 기준으로 부착명령 청구요건과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착명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토할 때에는 ‘성범죄’라는 큰 범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그 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 특정범죄에 포함되는지, 다른 대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와 재범위험성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