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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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국민참여재판부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지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제작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는 부분은 다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제 사건도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 편집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적용된 조항의 법정형과 합의부 관할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정한 대상사건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편집·합성과 영리목적 반포는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야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다른 배제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어떻게 성립할까
2. 모든 딥페이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일까
3. 영리목적 반포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
4. 피해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5.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 무엇을 준비할까
허위영상물편집죄는 영상의 제작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 등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1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이 이용됐는지 확인합니다.
2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살펴봅니다.
3 제작에 그쳤는지, 반포·제공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죄명별로 구분합니다.
현재 단순 편집·합성도 반포 목적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하는 행위에 반포 등의 목적이 요구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포죄 여부와는 관련되지만 편집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편집·합성죄와 반포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의 반포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형은 징역형의 최저기간을 1년 이상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징역 7년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일정한 사건을 주요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일반적인 합의부 관할은 사형·무기 또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인 징역·금고 사건이므로, 최저형이 정해져 있지 않은 허위영상물 단순 편집죄는 법정형만으로 당연히 합의부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한 사건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형 기준뿐 아니라 합의부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도 합의부의 제1심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이 병합돼 심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 역시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편집죄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실제 재판부의 관할과 병합된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라면 합의부 관할 구조가 달라집니다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제작하거나 제공한 사건과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포한 사건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단기가 3년이므로 이러한 죄가 적용된 사건은 합의부 관할 및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를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어도 피고인이 원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배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실제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면 절차상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도 배제결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반대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대했다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이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대 자체와 법원의 최종 배제결정은 구별됩니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도 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함께 관여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자신의 의사뿐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의 선택과 사건의 병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배심원이 직접 듣고 판단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배심원은 공판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증인신문 등을 듣고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 참여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원본 영상과 편집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편집 프로그램 사용내역, 메시지와 계정기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성적인 형태로 편집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과 제작자 특정·고의·반포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지만 미국식 배심재판과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선고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고 해서 특정한 유·무죄 결과나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제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편집·합성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제1항의 편집죄와 제2항의 반포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다툰다면 파일 생성시각, 기기 소유관계, 편집 프로그램 흔적, 계정 로그인 기록 등 제작자 특정에 관한 증거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먼저 관할과 적용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죄만 기소된 사건인지
• 제2항의 반포죄나 제3항의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 다른 합의부 관할 범죄와 병합됐거나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사건인지
디지털 증거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생성과 전송경로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가 된 원본 영상과 편집물의 파일정보
□ 휴대전화·PC 등 사용기기의 압수·포렌식 내역
□ 편집 프로그램과 파일 생성·수정 시각
□ 메신저·SNS·클라우드 업로드 및 전송기록
□ 공소장에 기재된 편집·반포·영리목적 여부와 적용법조
수사가 진행된 뒤 파일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메타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제작·저장·전송 시점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관련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민감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상 절차와 재판부의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내용을 검토하는 것과 피해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외부에 재전송·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을 편집한 혐의만 있어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14조의2 제1항의 단순 편집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징역형의 단기가 1년 이상으로 정해진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법정형만으로 일반적인 합의부 관할·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부 심판결정이나 관련 사건 병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받고 온라인에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했다면 달라지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부 관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도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어야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공범관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에는 딥페이크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적용된 제14조의2 각 항의 법정형, 합의부 관할 여부, 다른 범죄와의 병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피고인의 희망과 피해자의 의사,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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