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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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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5
피해자가 용서해도 국가가 계속 묻는 범죄가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고소가 취하됐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와 ‘사건종결’을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정하게 표시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이루어졌다면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영상도 일정한 경우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 등에서 서로 동의하여 촬영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할 때 동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에도 동의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전달했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수십 명에게 전파돼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반포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촬영물을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메신저로 특정 지인 한 명에게 영상을 보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송대상과 목적, 실제 파일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동일한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러한 유포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검사가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가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정은 별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고소취하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실제 촬영물 삭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송했다면 삭제했다고 유포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직후 삭제한 경우

메신저에서 촬영물을 전송한 뒤 본인의 기기에서 해당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에게 파일이 전달됐다면 그 이전의 제공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으로 확산된 경우

단체대화방이나 SNS, 커뮤니티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퍼졌다면 유포범위와 피해 정도가 더욱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산경로와 전송 횟수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취하와 진술변경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합의를 압박하거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취하 이후에는 네 가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전송 대상    촬영물을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고 실제로 몇 명이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산 범위    개인 메시지에 그쳤는지 단체방·SNS·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추가로 퍼졌는지 살펴봅니다.

불원 의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을 표시했는지 관련 서류와 경위를 확인합니다.

회복 조치    촬영물 삭제와 추가 확산 방지, 피해배상 등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를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메신저의 전송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유포범위와 전달경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불법촬영물유포고소취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종료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제공죄는 고소취하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므로 전송 대상과 횟수, 확산 범위, 영리 목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취하 자체보다 실제 피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사정이 결과에 반영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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