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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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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3
합의가 안 됐다면 실형 가능성은 어디서 커질까요? | Q&A

강제추행 실형, 추행 정도보다 반복성과 전력이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술자리 이후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벌금형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접촉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 높아지나요?

강제추행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어 유죄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이 반복됐거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가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이 있는지,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되는지 등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강제추행죄의 현재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

2.  어떤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까

3.  합의와 피해회복은 얼마나 중요할까

4.  동종 전력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항상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2    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실형 가운데 어떤 결과가 적절한지는 사건별 양형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추행이 한 차례였는지보다 범행 내용과 전력, 피해회복 등 전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 강해야 하는지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문제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2년입니다

양형위원회는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일반강제추행을 별도의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구체적인 사건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추행은 실형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인지에 따라 양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반복됐다면 단발적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동종 누범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과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은 양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종 누범을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며, 일정한 동종 또는 폭력 실형전과도 일반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그 이후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재범이라는 점이 실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교사와 학생, 보호·감독관계 등 기존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범행 경위에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 역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보호·피감독 관계에 따라 단순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별도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정도도 별도의 양형요소입니다

모든 강제추행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는 반면,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침해행위 등은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 장소, 피해자가 놓인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가 실형 가능성과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지만, 반대로 합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 외에도 추행의 정도와 횟수, 전력, 피해회복 노력, 반성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당한 피해회복도 별도의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상당한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유리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현재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성이 강한 경우, 추행 정도가 중하거나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가중요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벌금형’ 또는 ‘합의하면 집행유예’처럼 결과를 단순화해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피해자의 신상을 알리고 비난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접촉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강제추행인지 강제추행치상까지 문제되는지는 실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볼 때는 이런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다시 범행한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추행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수사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반대로 양형에서 확인할 자료도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형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유리한 사정을 추상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건 당시 CCTV·메시지 등 추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확인할 자료

□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과 과거 판결 내용

□  피해회복과 합의·처벌불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범행 이후 상담·교육 등 재범방지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이나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는지에 관한 경과

사건 이후 메시지나 영상자료를 삭제하거나 목격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범행 당시 상황과 이후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강제추행죄라도 피해자가 한 명인 초범 사건과 반복적인 범행에 동종 전력까지 있는 사건은 형량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과 함께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 최종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권고범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고, 초범이나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성이 강한 경우, 2차 피해 등 다른 가중요소가 크다면 실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추행 정도, 전력, 반복성, 피해회복 및 범행 후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Q.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나요?

동종 누범이나 일정한 동종 실형전력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력이 없는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 범죄의 종류와 처분, 경과기간, 이번 사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실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접촉이 몇 초였는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 수와 반복성, 동종 전력, 인적 신뢰관계 이용 여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함께 놓고 현재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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