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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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상담 사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건은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건이 한 차례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데도 공개명령이 반드시 선고되는지 걱정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어떤 경우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하고, 법원에서는 공개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언제나 일반에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어떻게 처벌될까
2.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무엇이 다를까
3. 어떤 정보가 공개될까
4.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무엇일까
5. 많이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1 아동·청소년 또는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2 성교나 유사성교, 일정한 신체 접촉·노출 또는 자위행위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상대방의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현재 성매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 사건’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되는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13조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단순히 형벌만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신상정보 관련 효과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등록’과 ‘공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명령은 등록된 정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공개명령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역시 이러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매수죄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형량만이 아니라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지까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명령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뿐 아니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 유죄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공개명령이 실제 선고되는지는 동일한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경위와 횟수, 성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 피고인과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다른 재범방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한 차례의 범행이라는 사정은 검토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개명령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이름과 사진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여러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일정 범위의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개명령 여부는 형사처벌 외에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기간과 형의 기간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용기간 등은 공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공개 종료시점은 판결문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고 신상정보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제도는 단순히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고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공개 문제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판결에서는 유죄 죄명과 선고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고지’도 공개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개뿐 아니라 일정한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등에 정보를 알리는 고지명령도 존재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대상과 전달 방식이 다른 별도의 제도이므로 판결문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각각 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공개되는지’만 확인하고 다른 부가명령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사후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외관과 대화내용, 만남 경위, 사용한 플랫폼의 정보, 나이에 관한 언급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반복됐다면 공개명령 판단에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여러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단발성 사건과 범행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반복적인 성범죄는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의 예외를 검토할 때에도 범행 횟수와 기간, 성범죄 전력, 사건 이후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나 신상정보 관련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범행 후 정황은 형량과 공개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이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인지
•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재판을 앞두고는 형벌과 부가명령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선고형만 예상하고 신상정보 관련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조항
□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연령과 장애 여부
□ 범행 횟수와 동종 성범죄 전력
□ 피해회복과 범행 후 재범방지 관련 자료
□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뒤 메시지나 결제내역 등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정보는 다른 목적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 공개된 성범죄자의 정보라고 해도 아무 목적으로나 재배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재공개나 일정한 차별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인터넷에 아무 제한 없이 개인정보가 풀리는 제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문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죄와 공개를 완전히 같은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가 없는 건가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신상정보 관련 효과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죄명과 유죄판결,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공개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공개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횟수와 경위, 성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에 따른 불이익 및 다른 재범방지 수단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인지,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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