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비교적 찾기 어려운 성인용 영상물을 유료로 구매해 시청하던 중,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일한 경로에서 자료를 구매한 여러 이용자가 함께 수사대상이 된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고 구매·시청·소지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첫 경찰조사가 끝난 뒤 사건은 짧은 기간 안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유료로 영상물을 구매했다는 사실과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구매했다는 것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고의 인정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 혐의 인정 취지 송치 → 보완수사 → 혐의없음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해당 영상물이 의뢰인의 기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시청·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매 당시 표시된 정보와 이용 경로, 영상의 특성 및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중심으로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증명됐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료로 구매한 영상 중 일부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특정 유형의 성인용 영상물을 찾아 유료로 구매하고 시청해왔습니다. 일정 기간 여러 영상물을 구매해 보관했던 만큼 실제 결제와 소지 사실 자체는 수사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판매 및 유통 경로를 추적했고,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구매한 여러 이용자를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시청·소지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첫 경찰조사 직후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을 유료로 구매했고 실제로 시청·보관한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그대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물을 구매했다는 사실과 아청물임을 알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인용 영상물을 유료로 구매하고 시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구매 대상 영상 중 문제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당시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소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해당 자료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집단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고의까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로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여러 이용자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판매처나 경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구매자가 영상의 구체적인 성격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일괄 평가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접하고 어떤 인식 아래 구매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한 뒤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조사만으로 의뢰인의 고의 여부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주거지 및 실제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절차적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된 영상 속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경찰의 보완수사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송치됐던 사건이 다시 경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구매 경로와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자료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계속 다퉜습니다.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구매·시청한 것은 아닌지까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구매 환경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정보를 접했는지와 문제된 영상의 성격을 미리 인식할 만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고의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장기간 다른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실과 이번 혐의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러 성인용 영상물을 장기간 구매하고 시청했다는 사정은 사건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음란물을 다수 이용했다는 사실이 곧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찾아 구매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영상 이용행태와 이번에 문제된 특정 파일에 대한 인식 여부를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 끝에 처음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을 계기로 다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고, 문제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구매·시청·소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가 재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송치 당시와는 다른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청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결제기록, 다운로드 및 시청 흔적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범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파일이 기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그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일한 판매처를 이용한 집단수사라면 다른 피의자의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동일하게 생각하기보다 구매 당시 제공된 정보와 파일명, 접근 경로, 실제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한 차례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음에도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입증 정도를 다시 다투고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