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답하지 않을 권리와 조사 기록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부서에서 진행하는 내부조사와 경찰의 피의자신문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회사에서 경위를 설명했다면 그때 작성된 진술서와 경찰에서 하게 될 진술 사이에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진술거부권을 무조건 전부 행사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시점·장소·방법을 묻는 질문은 이후 CCTV, 메시지, 동석자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조사에서 한 진술과 경찰조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은 이러한 피의자신문에서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피의자는 아예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조사에서 이미 작성한 경위서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한 문서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가능성도 고려해 기존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이 아니라 한 질문에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정은 설명하면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평가가 필요한 특정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명확하지만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 순서나 정확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이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술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보다 전후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연락은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장면만 기억하고 주변 상황을 추측해 설명하면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회식이나 업무 일정의 시작·종료 시각을 카드내역, 택시기록, 출입기록 등과 맞춰봅니다.
02 문제된 접촉 전후의 메신저와 문자 내용을 확인해 당시 관계와 대화의 흐름을 복원합니다.
03 회사 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CCTV·동석자 진술 사이에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강제추행은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 형법상 강제추행은 적용 법률과 판단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형법상 강제추행 여부를 조사한다면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작성일 현재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 성희롱 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동일한 행동을 두고 회사 내부조사와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절차에서 질문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을 시작한 뒤에는 기록과 다른 설명을 즉석에서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하기로 했다면 조사관의 질문에 맞춰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주변 정황으로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질문에 답하면서 앞선 설명을 계속 수정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지를 미리 나누어야 실제 조사에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정면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 진술을 추측해서 반박하기보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회사 진술서와 객관적 기록부터 한 번에 맞춰봅니다
피의자조사 직전에 처음 사건을 떠올리면 조사실에서 기억과 추측이 섞이기 쉽습니다. 회사 내부조사부터 경찰 출석까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확인하면 답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기가 수월합니다.
먼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나 면담기록이 있다면 당시 어떤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 CCTV, 메신저, 통화기록, 일정표와 결제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배치해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조사 당일 답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판단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성추행 피의자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말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한 설명, 객관적인 시간 기록,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어떤 질문에 진술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진술거부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