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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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메시지보다 이후 행동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메시지나 영상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영장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가능성,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우려가 있는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특히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거나 신고 이후에도 다른 계정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메시지 내용 외의 사정이 영장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 횟수와 기간, 사용한 계정, 신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혐의 내용과 함께 디지털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피해자 재접촉이나 자료 삭제 정황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조사 출석 경과가 어떠한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메시지가 불쾌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내용과 전후 관계, 전송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수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뿐 아니라 송금메모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문자메시지나 SNS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작성한 송금메모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앱을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문구나 이미지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자·메신저 기록뿐 아니라 송금메모, 이메일, SNS 계정과 부계정 전송내역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에서는 메시지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따로 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 외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보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영장이 문제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별도로 왜 구속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사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 전송과 피해자 재접촉은 영장 단계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계정으로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면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연락을 이어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까지 영장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최초 전송부터 마지막 전송까지 날짜와 계정, 전송 수단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02 피해자가 차단하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 뒤에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연락을 했다면 그 목적과 내용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는지도 따져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와 계정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고 주요 계정 자료도 확보됐다면 이러한 사정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신고 이후 메시지를 대량으로 삭제했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고 관련자에게 대화를 지우도록 요청했다는 자료까지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필요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향
휴대전화와 주요 계정 자료가 이미 확보됐고 조사 요구에 계속 출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도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메시지 내용보다 사건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문제된 문장 몇 개만 설명하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신고와 수사 개시 이후까지의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혐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된 메시지·영상의 전송 날짜와 횟수, 사용한 계정과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장 전 휴대전화 압수 여부와 포렌식 진행 상황, 삭제된 자료나 별도 계정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문 때 일정한 주거와 직업, 조사 출석 경과,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구속 필요성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는 메시지의 수위만으로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전송 횟수와 기간, 피해자 재접촉 여부,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의 확보 상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정리해야 영장 심사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속영장,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