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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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제작 혐의와 별도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상담 사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작 혐의 자체에 대한 재판도 걱정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인지도 불안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제작 혐의와 함께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범죄의 성립과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요건과 재범 위험성을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작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전력, 범행 이후의 행동, 치료·상담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왜 별도로 판단하나
2. 재범 위험성에서 확인하는 사정
3. 피해자 연령과 범행 내용이 미치는 영향
4. 재판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제작 혐의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됐다면 그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부착명령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1 범행 내용 — 제작 과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식과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재범 위험성 —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를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봅니다.
3 사후 생활과 치료 — 범행 이후 상담·치료 여부와 생활환경,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재범 위험성이 문제될 경우 범죄 전력이 있는지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범행 방식과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계획성이나 반복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나 치료·상담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범행 특성과 보호 필요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 제작 행위가 단발성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에게 촬영이나 제작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
•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와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다면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들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는 본안 공소장뿐 아니라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범행 정황과 조사자료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주장하는지를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서와 구체적인 청구 이유
□ 보호관찰소 조사자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내용
□ 과거 성범죄 또는 유사 범죄 전력과 처분 내용
□ 상담·치료·교육 참여 여부와 관련 확인자료
□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현재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에 관한 자료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상담확인서만 준비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속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의 종류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단순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 여부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제작 혐의의 성립 여부 →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 재범 위험성 →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 → 치료·상담과 현재 생활환경을 순서대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유죄가 되면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나요?
반드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범죄의 성립과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요건과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초범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범행의 방식과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행동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재범 위험성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하나요?
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의 범행 내용뿐 아니라 조사자료, 심리평가, 치료·상담 여부, 주거와 직업 등 생활환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문제된다면 제작 혐의가 인정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범행 이후 치료·상담과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