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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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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1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보다, 혼잡 상황과 접촉 방식이 추행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Q&A

지하철성추행 국민참여재판은 접촉 장면을 배심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사연

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사람과 몸이 닿았는데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배심원 앞에서는 어떤 자료와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 피고인의 위치와 이동,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사건 전후 행동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CCTV와 동선, 진술의 변화 등을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상사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하철성추행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

2.  혼잡한 지하철의 접촉은 어떻게 판단하나

3.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배제 가능성

4.  배심원 재판에서 확인할 증거

5.  많이 묻는 질문

지하철성추행은 접촉 자체보다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므로 해당 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접촉 방식 —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형태로 접촉했는지 확인합니다.

2    주변 상황 — 당시 객실 혼잡도와 승객 이동, 피고인의 위치 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3    행동의 연속성 — 한 차례 우연한 접촉인지, 같은 방향의 접촉이 반복되거나 자세를 바꾼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연한 접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는 승객 사이의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이 혼잡했다는 사실은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주변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몸을 밀착한 시간, 자세 변화, 접촉 방향과 반복성 등이 CCTV에 나타난다면 이를 피해자 진술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항상 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에서 정한 대상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절차를 원하는 경우 진행 여부가 검토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희망만으로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법정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접촉 전후의 장면을 끊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몇 초의 접촉 장면만 잘라서 보면 전체 상황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접촉 직전부터 이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열차 내부와 승강장 CCTV의 전체 영상

□  승·하차 시각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교통카드·출입기록

□  피해자의 최초 신고와 이후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의 조사 진술과 당시 이동 목적을 확인할 자료

□  객실 혼잡도와 주변 승객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면

CCTV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유리한 해석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 전후의 연속된 장면과 피해자 진술을 함께 놓고 어떤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단순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에서는 복잡한 법률용어보다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움직임이 발생하므로 장면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승차 당시 위치 → 객실 혼잡도 → 피해자와의 거리 변화 → 신체접촉 장면 → 접촉 이후 행동 → 피해자의 신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단계가 CCTV와 진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면 국민참여재판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배제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Q.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하철이 많이 붐볐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혼잡도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시간, 피고인의 자세 변화와 반복 움직임,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혼잡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배심원이 사건 흐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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