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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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고소취하 뒤에도 남는 판단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고소취하 이후에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취하가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보다 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출입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소취하와 범죄 성립을 같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성적 목적과 실제 침입행위가 인정되는지는 수사기록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왜 들어갔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출입한 것인지, 특정 사람을 따라 들어간 것인지,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CCTV와 출입시간, 사건 직전·직후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은 피의자의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목적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용자를 따라 이동했는지, 장소 내부에서 머문 위치와 시간이 어떠했는지,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와 같은 정황이 목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착각해 곧바로 나왔거나 출입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자료 역시 성적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다고 경찰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현행법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한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CCTV, 진술과 디지털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취하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조사를 준비하지 않기보다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와 남아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고소취하는 사건 종결보다 양형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가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여부 등이 여러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
CCTV에 특정 이용자를 따라 반복해서 출입하거나 내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장면이 남아 있고 다른 객관적 자료까지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경과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방향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과정과 내용을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들어갔다면 각 출입 경위를 따로 맞춰봅니다
동일한 다중이용장소에 여러 차례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모든 출입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시간과 목적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행동만 혐의와 연결되는지 또는 반복된 행동 전체가 수사대상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01 CCTV에 나타난 최초 출입과 퇴실 시각을 사건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02 특정 이용자를 따라 이동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이동 동선과 상대방의 위치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맞춰봅니다.
03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촬영 여부뿐 아니라 화면 사용기록과 저장된 자료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소취하 뒤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기존 진술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고소취하 사실만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피해자·피의자의 기존 진술이 이미 수사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실 확인 CCTV와 출입기록,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춰 장소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합의와 고소취하의 경위는 범죄 성립에 관한 설명과 구분하고,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툴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고소가 취하됐다면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장소에 들어간 목적과 행동, CCTV·출입기록이 보여주는 정황,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현재 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하는 범죄 성립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남아 있는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준비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고소취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