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1
온라인 성희롱, 경찰이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질문한다면 | 칼럼

LEGAL INSIGHT · 메시지와 진술을 나눠 보는 조사

온라인 성희롱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같은 형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나 이미지가 전달됐는지,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했는지, 어떤 목적에서 보낸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경찰 피의자조사를 받게 됐다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 대화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법적 평가가 필요한 질문을 먼저 나누어 어떤 질문에 진술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진술거부권을 전부 행사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답변하기로 한 부분은 캡처 한 장이 아니라 전체 대화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성희롱이라는 신고명보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일상적으로 넓게 사용되는 표현이어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형사 죄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방식과 내용, 전송 목적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전후 대화, 전송 목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캡처 몇 장보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맞춰봅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제출한 캡처 화면 일부만 먼저 수사기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장도 그 전후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본 메시지와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최초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된 표현이 등장할 때까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02   상대방의 답변과 본인의 표현을 함께 보면서 일방적으로 반복 전송한 것인지 대화가 이어진 것인지 구분합니다.

03   삭제된 메시지나 사라진 계정이 있다면 기억으로 내용을 만들어내지 말고 현재 확인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먼저 표시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이러한 권리와 함께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소유나 계정 사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설명하면서도 기억이 불분명한 메시지 작성 경위나 확인되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전체 대화의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이후 자신이 보낸 메시지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한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방향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대화 내용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난다면 전체 기록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방향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와 달리 전체 대화에서는 표현의 맥락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일부 문장만으로 전송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원본 자료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메시지를 조사실에서 새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온라인 대화는 작성 당시의 정확한 의도나 상황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이 제시한 일부 메시지만 보고 당시 생각을 추측해서 단정하면 이후 다른 기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답변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정이 여러 개이거나 대화방 일부가 삭제된 사건이라면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 전에는 혐의명보다 질문받을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온라인 성희롱 신고를 받고 경찰 출석을 앞두었다면 막연하게 해명문을 만들기보다 어떤 계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출석 요구나 고소 사실에서 현재 문제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계정과 대화방을 특정합니다.

기록 확인  원본 메시지와 캡처, 전송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맞춰 확인된 사실을 정리합니다.

조사 당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특정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를 판단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 성희롱 신고로 피의자조사를 받는다면 성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 전체 대화의 맥락과 전송 목적, 원본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진술거부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