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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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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2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했어도 구속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출석 경과를 다시 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행위와 구속 필요성은 따로 봅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된 행동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특히 같은 장소나 비슷한 방식의 행동이 반복됐거나 신고 이후 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범행의 반복성과 수사 이후 행동이 영장심사에서 재범 위험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공연음란죄의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일정한 주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과, CCTV 등 주요 증거의 확보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를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지속시간, 장소의 개방성, 주변 사람이 이를 볼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공연성과 행위 내용을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행동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영상과 신고기록으로 맞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본 장면과 CCTV에 확인되는 모습이 다르거나 장소 구조상 다른 사람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공연성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한 판단에서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현장에 다시 가서 설명을 새로 만들기보다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영상과 출입·이동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가 있다는 판단과 구속해야 한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면 재범 위험성이 영장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사건인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유사한 신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영장심사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같은 장소 또는 인근에서 유사한 신고가 몇 차례 있었는지와 실제 피의자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최초 조사나 현행범 체포 이후 다시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03   과거 전력이 문제된다면 죄명만 나열하기보다 현재 사건과 동일·유사한 행동인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도 실제 도주 우려와 구분해서 봅니다

신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소송법상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리를 떠났는지, 이후 경찰 연락에 어떻게 응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속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신고 직후 연락을 끊고 거주지를 떠났거나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행동까지 반복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도주 또는 재범 우려가 영장심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향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고 경찰 연락에 계속 응했으며 CCTV 등 주요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현장 행동과 신병 사정을 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공연음란죄 구속영장이 문제되는 단계에서는 혐의에 관한 설명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섞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정을 각각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CCTV와 신고 시각, 이동기록을 맞춰 문제된 행위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합니다.

영장 전  유사 사건의 반복 여부와 수사 개시 이후 행동, 소환에 응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심문 때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 주요 증거 확보 상태와 출석 경과 등 구속 필요성과 직접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대법원 공연음란죄의 음란성 판단 기준 판결

공연음란죄로 구속영장이 문제된다면 현장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유사 행동이 반복됐는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도주·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구속영장,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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