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성매매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인지에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담 사연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순 성매매 사건도 이름과 사진, 주소가 공개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이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지, 등록과 공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라는 표현만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인지, 어떤 법률과 죄명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관련 처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록제도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공개명령 대상인지까지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성매매 사건에서 먼저 구분할 범죄 유형
2.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서 공개명령이 문제되는 이유
4. 재판 전에 확인해야 할 판결·수사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먼저 일반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적용되는 법률과 그에 따른 신상정보 관련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연령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적용 죄명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인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죄인지 확인합니다.
3 부수처분 —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명령 등이 문제되는 범죄인지 살펴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에게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그 가운데 법에서 정한 대상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성명·사진·주소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각각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라면 공개명령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성매수죄로 기소된 경우
•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공개명령 외에도 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재판에서는 죄명뿐 아니라 공개명령이 함께 청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걱정된다면 단순히 예상 형량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이라면 공소장과 검사의 의견, 재판 과정에서 공개명령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
□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을 확인할 자료
□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관련한 검사의 의견 및 재판 기록
□ 범행 횟수와 기간, 동종 전력 여부를 확인할 자료
□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사정
성매매라는 죄명만 보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벌금형이면 공개와 무관하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범죄와 신상정보 관련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의 등록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됩니다. 여기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일정 범위,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가 예상된다면 일반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인지 →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 공개명령 대상인지 → 공개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문제되는지를 순서대로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인지 등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 여부도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이면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현행법상 공개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성매매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성매매로 처벌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정확한 적용 죄명,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공개명령 대상인지와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신상정보 공개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