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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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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1
스토킹으로 처벌된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Q&A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반복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상담 사연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다시 기소되면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게 되는 것인지, 재판에서는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반복범행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려지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유죄판결에 수반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적 근거와 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현재 자신에게 어떤 절차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스토킹범죄 부착명령에서 먼저 보는 요건

2.  과거 전력과 반복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

3.  재범 위험성에서 확인하는 사정

4.  잠정조치와 판결상 부착명령의 차이

5.  많이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사건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력과 반복성, 재범 위험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실형 전력 후 재범 —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 내 다시 범행했는지 확인합니다.

2    전자장치 부착 전력 후 재범 — 과거 스토킹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봅니다.

3    반복범행과 습벽 —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했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범행 성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범행의 습벽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범행 횟수뿐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고 범행 수법이나 동기가 얼마나 유사하게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피해자와 관계, 연락·접근 방식,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처벌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단순히 숫자로만 묶기보다 반복된 행동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  과거 스토킹범죄 이후에도 유사한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된 경우

•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범행 기간과 횟수, 연락 방법이 점차 확대되거나 반복된 경우

•  사건 이후 치료·상담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가 있었는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중 전자장치 잠정조치와 판결상 부착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  현재 받은 결정이 잠정조치인지 부착명령 청구인지 확인

□  과거 스토킹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시점

□  과거와 현재 사건의 피해자·범행 방식·기간을 비교할 자료

□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기록

□  상담·치료·직업·주거 등 현재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관련 자료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착명령이 청구됐다면 반복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면 단순히 이번 스토킹범죄의 유무죄만 다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과거 전력이나 반복범행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과거 판결과 형 집행 경과 → 이번 범행과의 관계 → 반복행위의 성격 → 잠정조치 이행 여부 → 재범 위험성 관련 조사자료 → 사건 이후 생활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되면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반복범행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사건이 두 번이면 무조건 부착명령 대상이 되나요?

횟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도 반복적인 범행 습벽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수사 중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했다면 판결 후에도 계속 부착해야 하나요?

수사·재판 중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후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법적 요건과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문제된다면 이번 범행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스토킹 전력과 형 집행 시점, 반복범행의 습벽, 잠정조치 이행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실제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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