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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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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1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금전 지급보다 연락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의 자발성까지 남겨야 합니다 | Q&A

준강제추행 처벌불원서는 합의 결과보다 피해자가 어떤 의사로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사연

술자리 이후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인지, 합의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처벌불원서가 실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반복 연락이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준강제추행과 처벌불원은 어떻게 다른가

2.  처벌불원서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3.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

4.  함께 정리해야 할 사건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준강제추행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    피해자의 상태 — 음주나 수면 등으로 당시 의식을 유지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상태를 이용했는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살펴봅니다.

3    처벌불원 의사 — 범죄 성립 판단과 별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반드시 공소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회복했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사건 내용과 전력, 범행 경위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판단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의사를 표시했는지

•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이루어졌는지

•  피의자 측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서명을 압박한 정황이 없는지

•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내용이 실제 지급내역과 일치하는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원 사건의 자료는 따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사건 당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임의로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술자리의 음주량과 시간대를 확인할 결제내역·CCTV

□  피해자의 이동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  합의금 지급내역과 최종 합의서·처벌불원서

□  합의 과정의 연락 경위와 전달 방식이 확인되는 자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됐다면 피해 회복과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다면 서류 한 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피해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시점과 지급내역, 피해자의 최종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 피의자의 인식 → 실제 추행 경위 → 사건 이후 피해 회복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로 구분하면서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행 내용과 전력,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됩니다.

Q.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사건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경로와 방식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서류를 받는 데 집중하기보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됐는지, 원 사건의 성립 여부와 합의 과정을 서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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