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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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군인 신분 자체보다 구속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군부대 안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신고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곧바로 구속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성범죄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와 증거관계, 피해자·중요 참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지, 지휘·상하관계를 이용해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삭제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범죄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군 조직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이 같은 부대·생활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접촉이나 진술 영향 가능성이 증거인멸 및 위해 우려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라고 모두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등이 범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피의자가 군인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이고 어느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군인등강제추행과 군인등유사강간이 형법상 강제추행·유사강간을 가중처벌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죄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성폭력범죄와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법원 관할 성범죄는 군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이첩하게 됩니다
현재 군사법원법과 관련 수사절차 규정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인지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대 안에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와 구속영장 절차가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이첩됐는지, 현재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서 심사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세 가지 법정 사유를 먼저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0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02 휴대전화·메신저·CCTV 등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03 잠적·탈영·출국 등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참고인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중대·대대 등 가까운 조직 안에서 계속 생활하거나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계급·직책상 우위에 있다면 접촉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의 위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실제로 분리됐는지, 지휘관계가 해소됐는지, 사건 이후 직접·간접 연락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수사절차 규정은 부대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현장 보존과 피해자 구조·구급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속·근무장소 변경이나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접촉이 차단됐다면 피해자·참고인과의 접촉 가능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분리조치 이후에도 전화·메신저 또는 동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건에 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간접 접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범죄 수사 중에는 접촉 자체가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 동료나 선임·후임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고, 참고인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또는 위해 우려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둔 단계에서는 피해자나 핵심 참고인과 사건 내용을 조율하려는 직접·간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출입기록이 확보돼 있다면 객관적 증거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군대 성범죄 사건에서는 생활관·복도·식당·숙소 주변 CCTV, 위병소 출입기록, 당직일지, 차량운행기록과 휴가·외출 기록 등이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다수 확보돼 있다면 단순히 증거가 많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앞으로 이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는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하는 핵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SNS 대화와 통화내역이 당사자의 관계, 만남 경위, 사건 직후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대화 전체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참고인에게 기존 대화를 지우도록 요구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른 경우에도 영장심사는 유무죄 재판과 다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과 객관적 기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도 달라집니다
군형법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각각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군인등유사강간 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군인등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었다면 혐의와 구속사유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구속해야 할 필요성까지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죄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유사강간 등 수사기관이 특정한 죄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관할 절차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는지와 현재 담당기관을 확인합니다.
객관 증거 CCTV·출입기록·통화·메신저·숙소기록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각 자료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분리 소속 변경·업무분리 등 피해자와 실제 접촉이 차단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접촉 여부 사건 이후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직접 또는 동료를 통해 연락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 보존 휴대전화·메신저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실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생활 기반 부대 근무상황, 일정한 주거,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경과 등 도주 우려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 군인 성폭력범죄의 일반 법원 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사건 이첩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수사절차 규정 제8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분리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 피의자의 구속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 -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대법원 판결 -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관계
군대성범죄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성범죄 혐의와 객관적 증거의 정도, 피해자·중요 참고인과의 지휘·생활관계, 분리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 연락이나 진술회유 정황이 있는지, 휴대전화 등 증거를 삭제했는지와 일정한 생활기반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군 성폭력범죄 중 상당수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사건의 관할과 이첩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성범죄구속영장실질심사, 실제 군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