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학교성범죄압수수색, 휴대전화 전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학교 성범죄 수사에서도 압수수색 범위는 영장과 관련성에 따라 제한됩니다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강제추행·딥페이크·성착취물 등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학교 CCTV, 메신저와 클라우드 자료 등이 형사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성범죄압수수색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사실을 영장에 적었는지,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어떤 전자정보까지 압수 대상으로 특정됐는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다른 촬영물이나 대화가 발견됐을 때 기존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학교라는 장소 때문에 휴대전화나 개인계정 전체를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정보 포렌식 절차에서도 별도의 적법절차가 요구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면 경찰의 형사수사와 별도로 교육청·학교폭력 심의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분리하는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절차와 학교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대상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해 압수·수색·검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에 특정된 사건이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인지, 특정 학생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인지, 메신저를 통한 유포인지에 따라 압수할 전자정보의 관련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휴대전화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자료가 자동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항상 별개의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촬영물이나 유사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은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도, 불법촬영처럼 범죄의 속성상 반복성이 의심되고 휴대전화에 같은 유형의 영상이 저장돼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관관계에 따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파일의 촬영시기·장소·수법·저장폴더와 최초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실제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전자정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범행의 동기·경위·수단·방법·장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정황증거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라는 공통점만 있고 시기·피해자·범행방법 등이 전혀 다른 자료라면 그 자체만으로 기존 영장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는 참여권 문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현장에서 압수한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징·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았는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저장정보를 복제·탐색하면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이후 확보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통지 경위와 참여 의사, 실제 집행방식과 압수정보의 범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까지 자동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 내부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아이클라우드·네이버 MYBOX 등 원격지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은 정보처리장치 자체의 저장정보와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구분했습니다.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지 않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클라우드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를 당연히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학교 CCTV와 출입기록도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사건에서는 복도·출입구·주차장·기숙사 주변 CCTV, 출입카드 기록, 교직원 근무기록, 학생 시간표 등이 사건 당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포렌식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 있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와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관련 학교자료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보호하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출결이나 학교생활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남아 있는 휴대전화·태블릿·클라우드에서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나 목격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학생을 통해 진술내용을 확인하려 한 행동도 수사기관이 그 경위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고 피해자·참고인과 사건내용을 맞추기 위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과 포렌식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학교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교 내부·교육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사실  불법촬영·강제추행·딥페이크·성착취물 등 현재 수사기관이 특정한 죄명을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  압수 대상 기기와 파일 종류, 기간·검색어·계정 등 전자정보의 특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포렌식 절차  참여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았는지, 참여권 행사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  다른 촬영물·영상이 발견됐다면 최초 영장 혐의와 시기·장소·수법상 연관성을 구분합니다.

학교 자료  CCTV·출입기록·시간표·근무기록 등 객관자료의 존재와 보존상태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분리  학생 사건이라면 피해학생과 실제 분리가 이루어졌는지와 학교폭력 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수사 이후 행동  자료삭제·계정탈퇴·피해자 또는 참고인 접촉 여부를 사실관계대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 불법촬영 전자정보의 객관적 관련성

대법원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판결 - 전자정보와 영장 혐의사실의 관련성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 압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피해학생 보호와 분리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과 수사 목적 예외

학교성범죄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에 어떤 혐의가 기재돼 있는지,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으로 특정됐는지, 다른 촬영물과 기존 혐의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됐는지와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정보까지 영장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피해학생 분리조치까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학교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성범죄압수수색,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학교·성범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