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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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회사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과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한 발언이나 신체접촉으로 내부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진 뒤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고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때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짜, 실제 기소된 죄명, 문제된 발언·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진술과 메신저·CCTV·목격자 자료, 회사 내부 조사결과를 먼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성범죄는 판단기준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형사 죄명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와 벌금형의 양정이 적절한지를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의 의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농담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범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성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구체적인 죄명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회사 내부의 성희롱 판단이나 노동관계상 징계 문제까지 반드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실제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선고된 형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이해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범죄사실과 죄명을 인정해 벌금형을 명령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도 강제추행 등의 범죄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혐의는 인정하면서 벌금액이나 양형만 다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절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에 관해 다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메신저·CCTV·목격자·근무기록 등을 다시 정리해 제출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기록과 증거를 확인하고 재판 진행상황을 검토해 청구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의 법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재판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라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형종을 올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절대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를 다툰다면 문제된 언동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형사책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공소사실에 적힌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발언이 문제라면 실제 표현과 전후 대화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공소사실에 함께 기재돼 있다면 각 일시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전후 객관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밀폐된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처럼 직접 목격자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어 당사자 진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한 말, 회사 신고 시기와 내용, 메신저 대화와 CCTV, 회식 참석자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만 지적하기보다 최초 진술부터 법정 진술까지 핵심 내용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달라졌는지와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결과가 형사법원을 자동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회사 조사위원회가 성희롱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법원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조사자료는 당시 당사자와 목격자들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를 확인하는 증거자료 중 하나로 검토하고 형사재판에서는 적용 죄명의 구성요건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회사 조사자료의 비밀유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자와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이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조사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준비하면서 회사 조사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의 취득 경위와 개인정보·비밀보호 문제까지 고려해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문제는 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징계·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나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라면 형사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별도의 노동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인사·업무조치는 서로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 전에 사건을 날짜와 증거별로 다시 정리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장기간 여러 차례의 언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범죄사실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달 날짜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정식재판청구 7일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행위별 입장 각 일시의 발언·접촉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객관 자료 CCTV·메신저·이메일·근무표·회식기록 등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술 자료 피해자·목격자의 경찰진술과 회사 조사 진술 중 핵심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비교합니다.
재판 목표 무죄·일부무죄를 다투는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회사 절차 징계·인사조치·노동위원회 등 회사 내부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4조부터 제457조의2 - 취하·약식명령 효력·형종 상향의 금지
직장내성희롱정식재판청구에서는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에 실제로 어떤 형사 죄명이 적혀 있는지, 그 죄명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반대되는 자료가 있는지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툴지 양형을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한 뒤 사건기록과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성희롱정식재판청구, 실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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