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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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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특수강제추행취업제한, 유죄판결을 받으면 모든 직장에 취업할 수 없을까 | 칼럼

LEGAL INSIGHT · 특수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취업제한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향후 직업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취업제한에서는 유죄판결이 예상되는지,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현재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제한기간이 직업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모든 직장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운영·사실상 노무 제공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구조이고, 법원은 재범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그중 제4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형의 최저선이 높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주형뿐 아니라 취업제한·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취업제한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이라면 직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을 검토할 때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 별도의 행정기관이 임의로 부과하는 제재가 아니라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판단하는 부수처분입니다.

재판 단계부터 주형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10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기간을 정합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와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 자체의 필요성과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경우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도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 선고일만 보고 종료시점을 계산하기보다는 실형·집행유예·벌금 등 실제 선고형에 따라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일반 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나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열거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처나 향후 취업하려는 사업장이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은 대표적인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일정한 위탁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의료기관의 일정 직종, 경비업무 종사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서비스 사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직종과 기관 형태를 제56조 각 호와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하려는 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이미 취업 중이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발급받은 회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실제 채용단계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통해 제한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명령을 원칙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문제를 별도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범위험성과 직업적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3항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여부는 단순히 죄명과 선고형만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동종전력, 재범가능성, 치료·상담 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상 아동·청소년 접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제한대상이라면 재판 전부터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강사·의료인 등 현재 직업이 제56조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명령의 선고가 생계와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직무에서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지,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자격이나 별도 법률상 결격사유가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정지·면허·징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직종별 규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주형과 취업제한을 각각 나누어 준비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형량에 관한 대응에 집중하기 쉽지만 취업제한 역시 판결과 동시에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립 여부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했는지와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연령  성인대상 성범죄인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지 구분합니다.

현재 직업  근무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재범 위험  동종전력과 범행 경위, 치료·상담 여부와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직업 영향  취업제한으로 현재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지와 구체적인 생계·경력 영향을 정리합니다.

예외 사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조 -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취업제한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최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 성범죄 경력조회

특수강제추행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모든 직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취업·운영·노무 제공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구조이며,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업과 취업제한 대상기관 해당 여부, 재범위험성, 직업적 불이익을 주형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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