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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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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미성년자의제강간 국민참여재판, 피해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Q&A

상담 사연

교제하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이야기했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나이와 학교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성범죄 사건도 실제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가 무엇인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

2.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나

3.  피해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4.  재판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일정한 연령보다 어린 사람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3세 미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13세 이상 16세 미만 — 상대방이 이 연령대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3    구체적인 행위 —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준용되는 처벌규정과 공소사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강간죄처럼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계인지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제 중이었다거나 상대방이 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및 고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률에서 정한 대상사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법원조직법상 일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은 적용된 공소사실과 법정형 등에 따라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도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여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지

•  법원이 사건 특성상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피해자가 반대하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공개적인 심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호가 충분한지 등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처음 알게 된 경위, 프로필과 SNS 내용, 나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내용,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을 통해 실제 인식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 과정에 참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선정된 배심원들이 공판에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법관만 참여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심리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기록을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고 있으며 각 증거가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표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법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서 송달된 안내문과 의사확인서의 제출기한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장과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와 법원 송달일자

□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된 과정이 담긴 원본 대화자료

□  SNS 프로필과 만남 전후의 메시지·통화내역

□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주요 진술내용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선택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구조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택은 사건마다 다투는 쟁점과 증거의 형태, 피해자 증언 가능성, 법률적 쟁점의 복잡성 등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인식, 진술의 일관성, 디지털자료의 내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재판 방식 선택과 준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국민참여재판법상 대상사건에 해당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률상 배제사유가 있는지도 별도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싫다고 하면 무조건 일반 재판이 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추가 피해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당시 메시지와 프로필, 학교 관련 대화, 만남 경위 등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는 재판 방식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인식이 실제 쟁점인지, 어떤 디지털자료와 진술이 존재하는지, 피해자 측의 국민참여재판 의사와 보호 필요성이 어떠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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