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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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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준강간 형사조정, 피해자가 동의하면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 Q&A

상담 사연

술자리 이후 함께 숙박업소에 간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동한 과정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고 있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도로 피해회복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준강간 사건도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조정에 참여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준강간 형사조정을 검토할 때는 먼저 현재 사건이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지, 형사조정에 회부하기 적합한 사건인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이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재판절차는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은 중한 성범죄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회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준강간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가능한가

2.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3.  조정 참여가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나

4.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

5.  많이 묻는 질문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상태 —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 신체적 대응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합니다.

2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객관적 자료 —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대화내용,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봅니다.

준강간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조정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상 형사조정은 주로 재산범죄나 사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 그 밖에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처럼 중한 성범죄는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제 형사조정 회부가 적절한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회부되는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진행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  검찰이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

•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  형사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거나 합의 논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 참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준강간 혐의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준강간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도 피해회복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어떤 표현과 내용을 전달하는지는 이후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에 관한 기존 입장과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표시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준강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준강간 사건이 반드시 불기소로 끝나거나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담당 검사는 피해회복 정도와 합의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 처분은 범죄혐의와 증거관계, 사건의 중대성 등을 함께 검토해 결정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과 별도로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그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조정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원본

□  술자리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CCTV·결제내역

□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본 사람의 진술 여부

□  통화내역과 숙박업소 출입·결제자료

□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검찰 송치 이후 추가자료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대화자료를 삭제·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문제와 혐의에 관한 증거 대응은 서로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서는 합의금뿐 아니라 피해회복 방식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목적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정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회복과 함께 연락금지, 사과 방식 등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과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합의금 수령을 처벌불원의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합의서의 문구와 피해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준강간 사건도 무조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피해회복 필요성 등을 검토해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준강간처럼 중한 성범죄라고 해서 당사자가 원하기만 하면 반드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특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형사조정에 참여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형사조정 참여 자체가 곧 유죄 인정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합의내용은 사건과 별개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입장을 정리한 뒤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준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와 증거관계, 사건의 내용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준강간 형사조정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만 보기보다 사건이 실제 형사조정에 적합한지, 피해자가 절차에 동의하는지,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현재 입장과 조정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 피해회복과 처벌의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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