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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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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고소취하, 피해자가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고소취하에서는 이 범죄가 고소취하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인지, 실제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저장했는지,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 시청인지 소지인지, 배포·제공까지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나 합의가 있더라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만으로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에는 이러한 고소 또는 처벌의사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지·구입·시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과거 법정형을 기준으로 단순 벌금형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범행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는 파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해당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휴대전화·컴퓨터·외장하드 등에 직접 다운로드해 저장했다면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파일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저장 경로, 다운로드 시점, 삭제 여부와 피의자가 실제로 파일을 관리·열람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URL이나 링크를 받은 것과 파일을 소지한 것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만 제공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다운로드 등을 통해 자기 기기나 저장공간에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뿐 아니라 구입과 시청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소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는 파일을 보관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범죄상태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파일을 처음 저장한 날짜와 실제 삭제·기기 처분 등으로 지배관계가 종료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특정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명과 썸네일, 구입 경로, 검색어, 메신저 대화, 반복 열람 여부 등은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저장·캐시파일인지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해 관리한 파일인지도 구체적인 포렌식 결과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취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취하가 범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현재 의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적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사건처리나 형량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고소취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그 과정에서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등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접촉 방식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를 바꾸기 위한 직접적인 압박이나 반복 접촉은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포·제공까지 확인되면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가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단순 소지·시청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파일을 받은 기록뿐 아니라 다른 계정이나 단체방으로 재전송한 기록이 있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목적 유통이나 제작은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의 유통이 확인되면 제1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 소지 사건인지, 구매·배포·판매·제작까지 연결된 사건인지를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 수보다 생성·저장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컴퓨터·외장저장장치·클라우드 등을 분석해 파일의 생성일시, 다운로드 경로, 열람기록과 전송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자동으로 여러 폴더에 복제되거나 메신저 캐시로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 파일 개수와 실제 취득·보관 행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파일이 언제 어떻게 생성됐고 실제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저장·관리했는지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하가 있다면 범죄성립과 양형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취하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이를 사건 종결사유라고만 주장하기보다 범죄성립 여부와 피해회복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 성격  문제가 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지 여부  파일명·썸네일·구입경로·검색기록 등을 통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지 상태  실제 다운로드해 기기나 계정에 저장했는지, 단순 URL 접근에 그쳤는지를 구분합니다.

행위 범위  구입·소지·시청뿐인지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한 기록까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기간  파일을 취득한 시점과 삭제·지배관계 종료 시점을 정리합니다.

피해회복  고소취하·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경위,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추가 혐의  포렌식에서 제작·판매·배포·다른 피해자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는지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의 처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성착취물 소지의 의미와 계속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URL 접근과 실제 소지의 구별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 서버 저장 성착취물과 소지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와 공소권없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고소취하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고소취하 후에도 확보된 전자정보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소지했는지,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단순 소지·시청인지 배포·제작까지 있었는지와 피해회복·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고소취하,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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