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버스성추행실형, 초범이어도 반복 범행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버스에서의 신체접촉이 모두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성과 동종전력은 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신체가 접촉한 뒤 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단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가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버스성추행실형을 판단할 때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접촉 횟수와 지속시간, 당시 버스의 혼잡도, 피의자의 이동경로,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CCTV,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과 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버스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구성요건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 뒤, 유죄가 인정된다면 동종전력·반복범행·피해자 수·범행수법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버스 성추행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므로 혼잡한 버스에서 승객을 고의로 추행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과 행동의 전체적인 성격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스친 것인지 고의로 접촉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혼잡한 버스에서는 급정거나 승객 이동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자체뿐 아니라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접촉했는지,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이동했는지, 접촉을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접근했는지 등의 정황이 추행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혼잡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연한 접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추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추행의 고의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접촉행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행동 전후의 정황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인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CCTV는 이동경로와 접촉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에는 내부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접촉 부위 자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동한 뒤 따라갔는지, 자리를 반복적으로 옮겼는지, 버스 안의 혼잡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면 하나가 아니라 탑승 시점부터 하차할 때까지 전체적인 이동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카드와 정류장 기록도 진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탑승·하차 정류장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버스 운행기록이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면을 실제로 보았는지와 버스 혼잡도에 관한 진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진술을 CCTV·교통카드·운행시간과 대조해 실제 동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도 구체성과 일관성을 살펴봅니다

버스 안에서의 성추행은 접촉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CCTV에도 신체접촉 자체가 명확히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느꼈는지, 즉시 피고인을 지목했는지, 주변 승객이나 기사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등이 증거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결국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 차례의 접촉과 반복적인 추행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행했는지가 실제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접촉이 일회적이고 짧았던 사건과 피해자가 피했는데도 계속 따라가 여러 차례 접촉한 사건은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 우발적인 단일 범행보다 죄질과 재범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하철·버스 등에서 같은 유형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 이후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면 단순 초범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거 전력과 현재 범행 사이의 기간과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죄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사건마다 선고되는 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정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가 정한 요건과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지, 반복범행인지, 동종전력이 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회복과 범행 후 태도가 어떠한지가 실제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범죄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진술변경을 부탁하는 행동은 오히려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에는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주형 외에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부수처분의 집행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인지 징역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법적 효과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에서는 장면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대중교통 성추행은 진술만으로 사건을 기억하려 하면 접촉 횟수와 위치관계가 뒤섞일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승 위치  어느 정류장에서 탑승했고 피해자와 처음 어느 위치에서 마주쳤는지 확인합니다.

혼잡 정도  승객 수와 서 있을 공간, 차량의 급정거·급회전 여부 등 당시 버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촉 내용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얼마 동안 접촉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동 경로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좌석·통로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CCTV와 대조합니다.

신고 경위  피해자가 언제 피고인을 지목하고 기사·승객 또는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처음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 자료  버스 CCTV·교통카드·운행기록·목격자 진술을 사건 당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양형 사정  동종전력과 반복범행 여부, 피해자 수, 피해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추행의 고의

헌법재판소 2021. 3. 25. 결정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의미와 입법취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 관련 수강·이수명령 규정

버스성추행실형은 버스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횟수, 버스 혼잡도와 이동경로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동종전력과 반복범행, 피해자 수와 범행수법, 피해회복 및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벌금·집행유예·실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CCTV와 교통카드·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피해자·피고인의 진술과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성추행실형, 실제 대중교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버스·대중교통 성추행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