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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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무죄가 됐다는 사실과 허위고소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폭력 혐의로 장기간 경찰·검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받은 뒤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를 받으면 고소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와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무고손해배상청구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왜 무혐의·무죄가 되었는지, 고소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폭력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신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사건의 결과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 당시의 자료와 당사자 대화, 객관적 정황 등을 통해 고소행위의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기초로 하므로 형사상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돼야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무혐의가 됐다고 신고가 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곧바로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불기소·무죄 결정문에서 어떤 이유로 성범죄 혐의가 배척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무죄와 허위신고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려면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신저, 통화·위치기록, CCTV, 목격자와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무죄판결을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신고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고소인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형사고소를 한 사람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부당하게 고소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점에서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는 형사상 무고죄와 고의·과실을 기초로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판단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판결 하나만으로 고소인의 과실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소 당시 고소인이 확보하고 있던 정보와 당사자의 관계, 사건 직후 정황, 신고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등 모든 사정을 기준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만이 아니라 고소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고소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 전후의 메신저와 녹취가 허위성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고소내용과 사건 전후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 폭행·협박의 방법 또는 당사자의 행동이 CCTV·위치정보·통화녹음 등 객관자료와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의 불일치나 기억 차이만으로 전체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핵심 범죄사실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과 완전히 꾸며낸 것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또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주변 정황을 다소 과장한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일부 부정확했다는 점과 존재하지 않은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을 구별해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허위 성폭력 고소로 장기간 피의자·피고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위험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에 노출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고소의 악의성, 수사·재판 기간, 혐의의 중대성, 사회적 확산 정도, 직업상 불이익과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불법행위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한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그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배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체내역,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수행업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부당고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성공보수나 별도 사건에 사용된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액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구성해야 합니다.
직장상실이나 매출감소를 청구하려면 인과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고소로 실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계약이 종료되고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가 고소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징계통지서·해고통보서·급여자료·계약해지서·매출자료와 사건보도 또는 회사 내부 전파 경위 등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수입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위고소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 유죄판결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확정됐다면 허위사실 신고와 그 인식에 관한 형사판결의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완전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사건에 제출된 전체 증거를 토대로 다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무고죄가 불기소·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고의·과실에 의한 부당고소 책임까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별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단기시효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장기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항상 3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법률상 정해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상대방 고소행위의 위법성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전에는 형사기록과 손해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력 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래 성범죄 사건의 기록이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서·무죄판결문에서 혐의가 배척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허위 자료 고소장·진술조서와 CCTV·메신저·녹음·위치정보 등 객관자료 사이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리합니다.
고의·과실 고소인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변호사비용 형사사건 선임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과 실제 대응한 사건 범위를 정리합니다.
정신적 피해 수사·재판기간과 신분상 불이익, 치료·상담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재산 손해 해고·징계·계약해지나 실제 소득감소가 있었다면 발생경위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멸시효 고소일·손해발생일·수사결과와 무죄 확정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무고죄의 허위신고와 고의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성폭력 불송치·무죄와 허위신고 판단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 - 정신적 손해의 배상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 부당고소의 손해배상과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성폭력무고손해배상청구는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용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반했는지,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허위고소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형사 변호사비용·직업상 손실 등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형사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래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기록과 손해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무고손해배상청구, 실제 무고·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