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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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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처벌불원서, 합의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 Q&A

상담 사연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개인 메시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말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했고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방안을 알아보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가 끝나는 것인지, 혐의를 다투고 있어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을 보냈다는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건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다른 성범죄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자료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회복 자료와 범죄 성립 여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적수치심유발행위는 어떤 경우 처벌되나

2.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

3.  합의와 고소취하는 어떤 차이가 있나

4.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할 수 있나

5.  많이 묻는 질문

성적수치심유발행위는 구체적인 전달 방식과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성적 목적 — 단순 욕설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통신매체 이용 — 문자, SNS, 메신저, 게임 채팅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전달했는지 살펴봅니다.

3    내용과 도달 —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맥락,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해서 성적 목적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표현 자체가 불쾌하거나 성적인 내용인지뿐 아니라 이를 보낸 목적도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다툼 중 모욕하기 위해 보낸 표현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가 시작된 경위, 문제가 된 표현 전후의 메시지, 두 사람의 관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됐는지, 사진이나 영상 등이 함께 전송됐는지를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수사나 공소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의미로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인지

•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지

•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지

•  처벌불원의사가 처분이나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회복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과·피해회복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실제 사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연락을 거절했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접촉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반복적인 설득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절차나 적절한 중간 경로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더라도 원래 대화자료는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하나만 잘라 보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전체 문자·메신저·게임 채팅 원본

□  문제가 된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대화의 전후 맥락

□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와 이전 대화내용

□  합의금 지급이 있었다면 실제 송금자료

□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자료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기존 대화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피해회복 절차와 혐의에 대한 증거 대응을 각각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것인지와 어떤 사건에 관한 의사표시인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과 처벌에 관한 명확한 의사가 포함된 자료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 여부와 처벌불원의사를 반드시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문서에 어떤 의사가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 판단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메시지가 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과 혐의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되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혐의에 관한 법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분쟁 해결과 피해회복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수사도 중단되나요?

고소취하의 효과는 적용되는 죄명이 친고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취하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혐의와 증거관계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처벌불원서를 검토할 때는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 표현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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