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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3
공무원성범죄국민참여재판, 피해자가 반대하면 배제될 수 있을까 | 칼럼

LEGAL INSIGHT ·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실제 기소된 죄명과 사건의 관할이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해 배심원에게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실제 기소된 죄명이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 공소장 부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지, 사건의 핵심이 진술 신빙성인지 객관증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희망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 자체가 국민참여재판의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피고인의 직업이나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을 담당하는 형사사건 등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상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특수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합의부가 담당하는 성범죄라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성범죄가 자동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강제추행·촬영·통신매체 관련 범죄 등은 실제 적용법조와 관할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소장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초기 단계에서 재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단계가 지나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는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청부터 해보고 나중에 결정한다는 방식보다 사건기록과 증거구조를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면 법원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다른 국민참여재판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반대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사건의 성격 및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피고인이 있다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다른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본인의 희망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재판의사와 병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의합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공판절차가 끝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증거능력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를 들은 뒤 유·무죄에 관해 평의합니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수결 방식으로 유·무죄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유죄평결이 나오면 배심원도 양형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합니다.

재판장은 토의에 앞서 법정형과 양형조건 등을 설명하고 배심원은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 이후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의 의견이 제시되는 구조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 판결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결이 곧바로 최종 판결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정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을 배심원에게 어떻게 제시할지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수사기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내용과 CCTV·메신저·위치기록·목격자 등 객관증거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다고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배심원이 참여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입증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거에 따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선택 여부와 별도로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각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하는 작업이 재판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와 소속기관이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비위사실을 판단하는 징계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재판방식을 선택할지와 별도로 현재 직위·직종에서 진행되는 징계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시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등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임용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재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69조의 당연퇴직 규정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간 임용결격 규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과 선고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신분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법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교원·경찰·군인 등은 각 신분에 관한 별도 법률과 징계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임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직·지방직인지,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 등 별도 신분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는 사건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히 배심원이 있는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쟁점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검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죄명  강간·특수강제추행 등 실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대상사건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에 해당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송달 기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의 의사표시 기간을 계산합니다.

피해자 의사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지와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핵심 증거  피해자 진술과 메신저·CCTV·위치기록·통화자료 등 객관증거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공범 여부  공동피고인이 있다면 각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와 사건 병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신분  국가직·지방직·교육공무원 등 구체적인 신분과 적용되는 징계·당연퇴직 규정을 확인합니다.

재판 전략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지에 따라 배심원에게 제시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 피고인 의사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배제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 배심원 평의·평결·양형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당연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공무원성범죄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성범죄가 합의부 관할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공소장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해 배제결정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공무원에게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징계·임용결격·당연퇴직 등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성범죄국민참여재판, 실제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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