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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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장난삼아 성적인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면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외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편집 자체가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도 하고 싶은데 허위영상물편집죄 사건도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 형사조정을 검토할 때는 먼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허위영상물편집죄의 성립 여부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회복 문제와 혐의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허위영상물편집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
2. 형사조정은 언제 진행할 수 있나
3.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4. 조정 성립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
5. 많이 묻는 질문
허위영상물편집죄는 편집·합성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터넷 게시나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편집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대상 영상물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2 대상자의 의사 — 편집·합성·가공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3 성적 형태 —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집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편집·합성 행위와 완성된 편집물의 반포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면서,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들기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는지,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합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피의자의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 합의를 조건으로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삭제나 게시물 회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강요하는 경우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회복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 편집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 아니었다는 등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분쟁 해결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내용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합의서 문구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해도 허위영상물편집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허위영상물편집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는 계속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의 태도 등과 함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불기소처분이나 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물 삭제 여부와 실제 유포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편집물을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된 파일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범위, 게시된 플랫폼, 복제파일 존재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삭제·차단 조치는 수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준비할 때는 피해회복과 증거자료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준비한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피해회복 조치를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원본 사진·영상과 편집물의 생성 경위
□ 편집 프로그램이나 앱 사용기록 및 파일정보
□ 전송·게시 여부를 확인할 메신저와 SNS 기록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송금·합의 자료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문서
형사조정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휴대전화와 파일을 임의로 삭제·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증거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피해회복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뿐 아니라 반포·소지·저장·시청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의 반포와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 편집 혐의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혐의까지 있는지, 편집물을 별도로 저장·소지한 사실이 함께 조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편집죄 사건도 형사조정을 할 수 있나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형사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 회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허위영상물편집죄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성립하거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만들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편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 형사조정을 검토할 때는 합의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했는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혐의에 관한 기존 입장과 합의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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