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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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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1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속영장실질심사, 반복 전송이 있었다면 무엇을 보나요? | Q&A

상담 사연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여러 차례 보낸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뒤에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고,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사관에게 구속영장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도 실제 구속이 가능한지,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와 별도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촉했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영장심사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구속될 수 있나

2.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

3.  반복 연락과 증거삭제는 어떻게 보나

4.  영장심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과 전달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1    성적 목적 — 단순한 욕설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통신매체 이용 — 문자, SNS, 메신저, 채팅앱 등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 살펴봅니다.

3    도달한 내용 — 실제 상대방에게 어떤 말·글·사진·영상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구속 필요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 중 하나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접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메시지 전송과 상대방의 거부 이후 여러 계정이나 번호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이나 전화번호로 다시 접촉한 경우

•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내용을 반복 전송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나 합의를 계속 요구한 경우

메시지와 계정을 삭제한 정황은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SNS 계정 등 디지털자료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대화내역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그 경위가 영장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가 이미 포렌식됐거나 주요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고 추가적인 증거 훼손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인멸 우려를 검토할 때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중단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추가 연락 자체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연락을 계속하는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결해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은 도주 우려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에 계속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일정한 주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직장이나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왔다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영장 기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과 추가 범죄 여부, 피해자 접촉, 증거인멸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구속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불구속수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송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력뿐 아니라 현재 범죄사실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과 구속 여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형량 자체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왜 낮은지, 피해자와의 접촉이 차단됐는지, 추가 범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혐의 대응과 신병 대응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해당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영역의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전후 전체 문자·메신저·SNS 대화 원본

□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요 디지털자료 확보 여부

□  일정한 주거와 직장·학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찰·검찰 출석요구에 응한 기록

□  피해자와 연락을 중단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영장심사를 앞두고 메시지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주요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구속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 추가적인 피해자 접촉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면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Q.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 사실이 있으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한가요?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한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직장도 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까요?

초범 여부와 일정한 직장·주거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영장 기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반복성, 피해자 접촉,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는 혐의의 경중만 볼 것이 아니라 주요 디지털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했는지, 반복 범행이나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수사에 계속 성실히 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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