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선행위 자체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예약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기소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기소에서는 실제로 누구와 누구를 연결했는지, 예약·대금정산·장소제공·광고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업주·실장·직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매매알선은 실제 성매매가 완료돼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다면 알선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단순 소개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알선은 단순히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해 실제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접수, 상대방 연결, 장소 안내, 이용금액 고지, 성매매 여성 호출 등 각각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알선 결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선자가 성매매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다면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우에도 알선자가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상대방을 연결했다면 알선행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개별 피의자가 알선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알선했다면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영업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운영기간, 예약 건수, 종업원 수, 수익분배 구조와 반복적인 영업 여부가 영업성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별도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임차인·업소 운영자 사건에서는 단순 임대인지,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나 성매수자를 유인하는 인터넷 게시글·메신저 광고 등을 운영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 관련 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관리, SNS 광고, 텔레그램 채널 운영, 게시글 작성과 광고비 결제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주·실장·직원의 형사책임은 역할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사건에서는 업주뿐 아니라 실장, 예약담당자, 운전기사, 광고담당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범행을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을 직접 연결했는지, 손님을 방으로 안내했는지, 성매매 여성을 관리했는지, 대금을 정산했는지와 수익을 배분받았는지가 구체적인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는 실제 알선행위를 확인하는 핵심자료가 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예약문자,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손님에게 보낸 위치와 요금 안내, 성매매 여성에게 보낸 예약정보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형식의 예약을 처리하고 상대방을 특정 장소로 안내한 기록이 있다면 실제 역할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메시지나 예약기록을 삭제하거나 공범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은 영업성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업소 계좌나 개인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금된 대금,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광고비·임대료·직원급여 등의 흐름은 영업구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업을 한 사건에서도 장부·예약표·POS 기록·문자내역과 계좌자료를 비교해 실제 매출과 수익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곧바로 범죄수익이 되는지, 다른 정상적인 거래대금이 섞여 있는지를 객관자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된 알선행위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성매매알선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영업형태, 범행방법에 따라 죄수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어느 기간의 어떤 영업행위가 하나의 범죄사실로 묶여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과 장소제공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가 항상 하나의 범죄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행위는 범행방법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운영자가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면서 장소까지 별도로 제공했다면 각 행위가 공소사실에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현실적으로 몰수하기 어렵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뿐 아니라 실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비용을 제외하기 전·후 금액 중 어떤 범위가 추징 대상인지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전에는 역할과 영업기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고 장기간 영업내역이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역할과 범행기간을 다른 사람과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선 행위 직접 예약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운영했고 실제 관여한 기간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정리합니다.
업무 역할 업주·실장·예약·운전·광고·장부관리 등 자신의 실제 역할을 구분합니다.
수익 구조 고정급을 받은 것인지 매출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았는지와 실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자 증거 휴대전화·메신저·예약표·광고계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좌 자료 입금·출금내역 가운데 성매매 영업과 관련된 금액과 다른 거래를 구분합니다.
장소·광고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인터넷 광고까지 관여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범죄수익 실제 얻은 금액과 몰수·추징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성매매알선과 영업 알선의 처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 성매매알선의 의미와 성립 정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 성매매알선의 독자적 성립과 포괄일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 성매매알선과 건물제공행위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5조 -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기소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완료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과 상대방의 의사를 연결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선했는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면서 수익을 얻었는지, 장소 제공이나 광고·대금정산에 관여했는지와 휴대전화·계좌·장부에서 어떤 역할이 확인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영업으로 인정되면 일반 알선보다 법정형이 높아지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제 관여기간과 역할·수익을 공범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기소, 실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