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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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적인 모습이 포함된 장면을 휴대전화로 저장한 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는 대화 중 알고 있었고, 해당 파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과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서 작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제작 혐의 사건이 끝나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검토할 때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상물 등을 만들었는지, 촬영·저장·편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제작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수사·재판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사건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어떤 경우 문제되나
2.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
3. 피해자와 합의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4. 제작과 유포·소지는 어떻게 구분되나
5. 많이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유포 여부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자체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없더라도 제작행위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의 연령 — 촬영이나 제작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제작 방식 — 직접 촬영했는지, 저장·편집했는지 등 실제 제작 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3 영상물의 내용 — 해당 사진·영상 등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제작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의사와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관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재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내용은 사건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서 한 장만으로 특정한 형이나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 경위와 횟수, 피해 내용, 유포 여부, 범행 이후의 조치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직접적인 합의 연락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방식이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됐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 보호자나 지인을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경우
• 합의를 조건으로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사건 관련 영상이나 메시지 삭제를 피해자에게 부탁하는 경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실제 의사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회복에 합의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서에 어떤 의사가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누가 합의 과정에 참여했는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됐는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과 소지·시청·배포는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한 개의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한 파일의 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다른 파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 메신저나 SNS 업로드 여부 등이 별도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제작 혐의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제 피해 확산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는 유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전송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제작에 관여한 구체적인 방식과 파일 생성 경위, 상대방의 연령 인식, 저장·전송 기록을 사실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피해회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느낀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회복을 검토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와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회복을 한다는 취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구와 수사단계의 기존 진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영상물과 대화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와 메신저 자료가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자료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의 전체 대화
□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문제가 된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경위
□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및 압수 여부
□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실제 피해회복 자료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영상이나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파일 삭제와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제작·저장·전송의 각 단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특정한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재판 결과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수량, 제작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정도, 외부 유포 여부,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제작죄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제작죄도 처벌되지 않나요?
유포 여부와 제작 여부는 구분됩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되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합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면 직접·간접적인 반복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처벌불원서를 검토할 때는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작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일이 저장·전송·유포됐는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됐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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