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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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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2 301
파일은 실제로 내려받았습니다, 무엇을 받는지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여러 음란물을 내려받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1건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파일을 시드파일 형태로 배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의 영상 자체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의뢰인은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내려받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포함됐을 뿐 그 내용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파일의 존재 자체보다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살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내려받은 음란물 8건 가운데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은 1건뿐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접속한 토렌트 사이트와 파일 게시글의 내용 및 안내 이미지를 제출해, 다운로드 전에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소지 및 배포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토렌트로 받은 파일 하나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1건을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영상의 소지뿐 아니라 토렌트를 통한 배포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의 영상 자체는 아동·청소년물이 맞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를 내려받을 당시 어떤 영상인지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의 휴대기기에 해당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점을 알고 내려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게시글과 안내 자료를 중심으로 인식 여부를 다퉜습니다.

같은 날 내려받은 파일 8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파일 하나만 따로 보지 않고 사건 당일 의뢰인이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했는지 전체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원문상 같은 날 내려받은 음란물은 총 8건이었고, 그 가운데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은 단 1건이었습니다.

특정 종류의 영상만 골라 받은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파일이 함께 포함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8건의 다운로드 내역 가운데 문제 된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과 당시 다운로드 경위를 함께 제시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게시글만 보고 영상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운로드 전 의뢰인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접속했던 토렌트 사이트와 해당 동영상 게시글의 안내 사진 및 내용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안내 내용에는 아동·청소년물임을 예상할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게시글에 표시된 정보와 안내 이미지를 토대로 의뢰인이 파일을 받기 전에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문상 해당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지 여부보다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문제의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된 이상 단순히 파일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사전에 인식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게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토렌트 배포 혐의 역시 같은 인식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영상을 내려받은 행위뿐 아니라 같은 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시드파일 형태로 배포됐다는 부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그러한 영상으로 알고 배포하려는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기업 재직 중이라 사건 결과의 영향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소지나 배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 내 중징계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놓고 대응하기보다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정보와 파일 선택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소지와 배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다운로드된 파일뿐 아니라 사건 당일의 전체 다운로드 내역과 토렌트 게시글 및 안내 자료,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점을 알고 소지하거나 배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소지 및 배포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문제 파일이 존재한 상황에서도 다운로드 당시의 인식 여부를 당시 게시글과 전체 다운로드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퉈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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